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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분관의 사업장 구분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기준과-998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개의 분관을 둔 박물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시, 본관과 분관들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지, 아니면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가 사업장 단위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주요 판정 기준으로는 장소적 분산 여부관리 독립성을 들었습니다. 분관이 각각 독립적 인사·회계·운영이 이루어진다면 별개 사업장으로 보지만, 그 독립성이 없다면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박물관 #분관 #안전관리자 #사업장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998  ·  2021. 10.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8 (2021.10.22.)
  •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지만, 분관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 노무, 회계, 조직운영, 업무처리 등에서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반대로 각 분관이 독립적인 관리와 운영을 한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질의 내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최종 판단은 실질적 관리 구조와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함께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는 사업장 단위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관념에 따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본점과 지점, 분관의 실질적 관리·운영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사업장 판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행정해석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사례 Q&A
1. 박물관 분관이 떨어진 위치에 있으면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각각 독립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분관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장소 분리 및 운영 독립성을 기준으로 별개 사업장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박물관 본관과 분관이 인사나 회계를 모두 본관에서 관리한다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분관에 독립성이 없다면 본관과 분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 선임도 통합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상 관리·운영의 독립성 결여 시 일괄하여 사업장 간주 방침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박물관 분관의 사업장 구분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소적 분산 여부실질적 관리·운영 독립성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장소성과 독립성 두 가지를 핵심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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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8,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OOOO박물관 및 12개 분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ㆍ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산업안전기준과-9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