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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도급 공동주택 관리단지의 사업장 독립성 판단

산업안전기준과-1183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업체가 여러 현장을 위탁 또는 도급 형태로 운영할 때, 각 관리단지가 개별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관리업체가 위탁, 도급 형태로 여러 지역에 관리단지를 운영할 때, 각 현장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장소적 분리경영상 독립성(인사·노무·회계·업무처리의 독립적 운영, 경영책임자 분리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의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업 #위탁 #도급 #사업장 구분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83  ·  2021. 11.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2021.11.8)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단위로 선임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인정 여부는 장소적 독립성과 더불어 업무처리의 독립성(인사, 노무, 회계, 조직운영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급여와 4대보험 신고의 주체 외에도, 각 현장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각 현장의 인사·노무·회계가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규정뿐 아니라, 사업장 개별성 인정은 장소의 분리, 경영책임자의 독립,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적용의 독립성 여부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 구체적 사업장 구분은 실제 운영형태, 업무처리 실태 등을 바탕으로 현장실사 등에서 최종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등은 사업장 단위로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도급사업에서의 사업장 규모 산정(수급인 근로자 포함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규모, 선임방법 등 규정
  • 사업장 구분 독립성 판단 기준: 장소적 분리, 인사·노무·회계·경영담당자·단체협약 적용 등 독립적 운영 여부
사례 Q&A
1. 공동주택관리 위탁·도급 현장이 각각 독립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경영상 독립성이 있다면 각각 독립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의 독립 운영과 경영책임자 분리 등 독립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2. 위탁·도급 구분 시, 급여지급 주체만 다르면 별개 사업장이 되나요?
답변
급여 지급과 4대보험 신고 주체가 다르더라도 기타 경영·업무 독립성이 확보돼야 별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급여·4대보험 외에 조직운영, 인사·노무 및 경영책임자 독립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은 관리단지별로 해야 하나요?
답변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관리단지별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는 사업장 단위로 안전관리자 선임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 분리가 인정되면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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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위탁, 도급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전국 각지에 약 500여개 관리단지가 분포, 본사의 인원은 35명, 현장의 총 인원은 약 4,000명으로 각 개별현장은 최소 1~2명, 최대 30~40명이며, 계약 조건에 따라서 위탁과 도급으로 구분됨
- ⁠‘위탁’은 관리단지 직원의 채용과 급여 관리는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관리소장 관리 하에 하고 급여는 관리단지에서 지급하며, 4대보험 또한 현장에서 개별신고
- ⁠‘도급’은 관리단지 직원의 채용은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관리소장 관리 하에 하고 급여 관리 지급은 본사에서 합니다. 4대 보험도 본사코드로 들어가 있음
- 위와 같은 조건일 때 위탁, 도급현장이 각각 개별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개별사업장으로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각각 어떤 이유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 독립성 판단기준 ㆍ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ㆍ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ㆍ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ㆍ 또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도급인이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자 선임
ㆍ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귀 사의 관리단지 또는 개별현장이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장소적으로 구분되고 업무처리능력 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 질의하신 위탁, 도급의 경우 급여와 4대보험 신고 외 상기 판단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