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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 안전공학 학위 취득시 안전관리자 자격 인정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OO사이버대학교에서 안전공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나요?

S요약

산업안전 관련 학위4년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취득할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안전공학사 학위는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대학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학교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공학사 #사이버대학교 #4년제 대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 및 전문대학 등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전공학사 학사학위는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해당 학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학위가 산업안전 관련 학위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귀 질의의 학교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학교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및 인정 범위 규정
  • 고등교육법: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 전문대학 등 학교의 수준 및 학위 인정 기준 제시
사례 Q&A
1. 사이버대학교에서 안전공학사 학위를 받으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안전공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안전관리자 학력 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 자격에 필요한 학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 관련 학위4년제 대학 등에서 취득해야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등교육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가 근거가 됩니다.
3. 안전공학사 학사학위가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 방법은?
답변
해당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4년제 대학 이상인지와 학위가 산업안전 관련 학위인지 학교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학교별 확인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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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 1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OO사이버대학교에서 안전공학사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ㆍ 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됨
ㆍ 일반적으로 ⁠‘안전공학사’ 학사학위를 받는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해당 학교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해당 학교를 통해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0. 산업안전기준과-15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