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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협력의무 및 전담 가능성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협력 규정에 따라 각 업무를 일방이 전담하거나 이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은 각자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업무를 일방에게 이관하거나 전담하는 것은 불가하나,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이 동시 업무 수행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협력의무 #업무전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회신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각각의 업무 수행 시 서로 협력해야 하며, 해당 규정은 양측이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문리적 의미로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 각 업무를 일방이 전담하거나 이관하는 것은 해당 법령의 협력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동일 인이 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및 별표 4, 별표 6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 시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동시 선임 가능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등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별표 6]: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자격 기준
사례 Q&A
1.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각자 업무를 단독으로 전담할 수 있나요?
답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업무를 단독으로 전담하거나 이관할 수 없고,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협력의무 규정이 근거입니다.
2.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한 사람이 두 업무를 모두 맡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한 명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관련 별표가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협력의무 규정을 위반해 업무를 일방에게 이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협력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일방에게 업무를 이관·전담하면 법령 취지에 어긋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문리적 적용 입장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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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업무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 1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중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의미와 전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제4항 등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업무 수행 시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 상기와 같이 협력해야 하는 의미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각각의 업무 수행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는 문리적 의미 그대로이며,
- 귀하의 질의와 같이 각 주체에게 이관하거나 전담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ㆍ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을 근거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별표 6]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한 명의 사람이 각각의 업무수행도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0. 산업안전기준과-15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