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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수행 기준 구분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기준은 전문기관이 대행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가 각기 구분되어, 전문기관에서 대행 시에도 해당 직무별 업무를 각각 수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직무의 수행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구분 #전문기관 대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와 제25조에서 각각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직무별로 해당 법령 조항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안전관리자에 해당하는 업무는 안전관리자 조항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해당하는 업무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조항을 각각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
사례 Q&A
1.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까지 함께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장에 위탁된 안전관리자 업무만 수행하면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각 직무별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2.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때 안전관리자 업무도 포함하나요?
답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만 수행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업무는 별도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각 직무별 업무 범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3. 안전관리전문기관 대행 시 업무 기준이 직무별로 구분되어 있나요?
답변
네,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의 공식 회신에서 각 직무별 업무 기준은 별도 수행하도록 규정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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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고, 2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때 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는데,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선임 기준 자체가 다른데 업무는 똑같은 기준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건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업무는 구분되어 있음
- 이에,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에 대해서 위 조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