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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병충해방제기 축산농가 공급 시 영세율 적용 해석

서면-2016-부가-3463[부가가치세과-1473]  ·  2016.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인 안개분무소독기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축산농가에서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계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정한 별표1 농업용기계에 해당하더라도, 별표2 축산업용 기자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영세율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용기계 #축산업용 기자재 #병충해방제기 #안개분무소독기 #별표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463[부가가치세과-1473]  ·  2016. 07. 10.

  • 국세청 서면-2016-부가-3463[부가가치세과-1473]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계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정합니다.
  • 축산업용 기자재는 별도로 [별표2]에 열거되며, 축산용 기자재라 하더라도 별표2에 포함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안개분무소독기 등)가 비록 농업용기계(별표1)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축산농가(축산업)에서 설치하는 경우 별표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921, 2012.09.0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2006.02.16)에서도 동일하게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농민·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근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규정
  • 특례규정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
  • 특례규정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2006.02.16), 부가가치세과-921(2012.09.07): 별표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해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안개분무소독기를 축산농가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안개분무소독기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별표1)에 해당하더라도 축산농가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특례규정 별표2에 해당 축산업용 기자재가 없고, 기존 유권해석에서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2.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를 작물재배업이 아닌 축산업 농민에게 판매하면 영세율 요건이 성립합니까?
답변
작물재배업이 아닌 축산농가에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특례규정에 따라, 농업용기계와 축산업용기계는 별만원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축산업용 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은 기계는 축산농가 영세율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예, 축산업용 기자재로 별표2에 포함되지 않은 기계는 축산농가에 공급해도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기존 사례 모두 별표2에 열거된 기자재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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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계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정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2006.02.16 및 부가가치세과-921, 2012.09.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2006.02.16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 3조 제4항[별표 2]에 열거되어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921, 2012.09.07
사업자가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4항과 특례규정 【별표 2】 제18호의 ⁠“목책기”를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축산기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당사에서 판매하는 안개분무소독기는 주로 축산농가에서 축사내부에 설치함

  - 병충해방제를 주 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온도하강, 악취제거, 먼지제거의 효과가 있는 기계로서 농업이나 임업에도 사용 가능한 제품임

○ 당사는 안개분무소독기를 축산 농가에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별표1]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별표2]가 구분되어 있으며 ⁠[별표1]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용도인 안개분무소독기를 축산농가에서 설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만,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농업계에 한정한다)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제7호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농업분야에 한정한다)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과-921, 2012.09.07

  사업자가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4항과 특례규정 【별표 2】 제18호의 ⁠“목책기”를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2006.02.16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 3조 제4항[별표 2]에 열거되어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0. 서면-2016-부가-3463[부가가치세과-14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