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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적으로 분리된 지사의 안전관리자 필수 선임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소적으로만 분리되어 있고 독립성이 없는 본사와 지사를 개별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며, 지사가 본사와 장소적으로만 분리되어 있고 별도 인원 채용 등 독립성이 부족하다면, 본사와 지사를 합산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지사 #본사 #사업장 단위 #독립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 고용노동부는 질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전제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습니다.
  • 사업장의 개념은 통상 장소적 관념에 따라 나뉘어지지만, 인사·노무관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 능력 등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 조직과 함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지사가 본사와 장소적으로만 분리되어 있고 실질적 독립성이 없다면, 각 지사별로 별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본사와 지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해 1명의 안전관리자만 선임하여도 충분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사업장 개념은 장소적 관념에 따르나, 실질적 독립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회계·조직운영 등 독립성이 없으면 일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
사례 Q&A
1. 본사와 지사가 떨어져 있지만 따로 인원을 두지 않으면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본사와 지사가 실질적 독립성이 없다면 각 지사별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 통합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2. 지사가 장소적으로만 분리되고 인사관리 등이 본사와 같으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답변
장소적으로만 떨어져 있고 조직·회계·업무처리의 독립성이 없다면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1명의 안전관리자만 선임하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의 사업장 단위 선임 기준 및 고용노동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지사 인원이나 회계가 독립적이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둬야 하나요?
답변
지사가 인사·노무·회계 등 독립성이 갖춰져 있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실질적 독립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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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본사와 지사가 장소적으로 떨어져있고, 각 지사가 별도 인원을 채용하는 등의 독립성은 없는데, 각 지사를 개별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