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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부동산납세과-33  ·  2015.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일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사업자 등록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33  ·  2015. 01.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33(2015.01.21.)
  • 국세청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장기임대주택(등록 완료)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일반주택의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다만, 각 특례규정의 구체적 요건(보유 및 거주기간, 임대주택 등록, 임대 운영 요건, 양도기한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과세 적용이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 과세표준 신고 시 임대주택 관련 서류(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등 제출서류를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특정 조건에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범위, 2년(또는 3년) 보유기간 등 요건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및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인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및 임대사업자 등록 등 특례 적용 대상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33(2015.01.21.)에서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 보유 및 거주기간, 임대주택 등록 여부, 신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시 필수 제출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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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00. 갑, A아파트 취득 및 거주 개시

- 2013.05. 을(갑의 배우자), 도시형생활주택 3채(B․C․D) 취득 및 임대개시(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완료)

- 2015.00. 갑, E주택 취득 후 A아파트 양도 예정

○ 질의내용

갑이 E주택을 취득하고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⑨ 생략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 것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생략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0975, 2011.11.21.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령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甲의 세대원 소유 주택 현황

주택

취득일

소재지

임대사업자등록

거주기간

A(거주주택)

2008년 1월

서울

-

3년 10개월

B(신주택)

2010년12월

-

-

C(임대주택)

2011년10월

2011.11월

-

   * C주택 : 전용면적 72㎡, 201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40백만원

[질의내용]

- C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2, 2012.02.09.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1.11.21.).

[사실관계]

- 甲은 A다가구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며, 22년 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B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년 새로이 C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이고, B단독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임대사업자등록일 전 2년 이상 거주함)을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출처 : 국세청 2015. 01. 21. 부동산납세과-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