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과 상시근로자 범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장에서 원청 및 사내 협력사 직원 모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전담인력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 내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도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기준의 관계수급인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 #협력사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2021.12.20.)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을 근거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도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원청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사내 협력사) 소속의 상시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의해 선임해야 하는 관계수급인 소속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내 협력사 근로자라 하더라도 별표3 요건을 충족하는 관계수급인에 소속된 상시근로자는 안전관리자 산정 기준에서 빠짐을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장에서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도 해당 사업 상시근로자로 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의 범위·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관계수급인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 상시근로자에 미포함
사례 Q&A
1. 도급사업장은 사내 협력사 근로자도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 내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도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신되었습니다.
2. 관계수급인 소속 상시근로자는 모두 안전관리자 산정 대상인가요?
답변
별표3 기준에 따라 선임 의무가 있는 관계수급인 상시근로자는 안전관리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시행령 별표3 해당자 제외가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원청과 협력사 모두의 근로자를 합산해 안전관리자를 뽑아야 하나요?
답변
원청 및 수급인(협력사) 상시근로자를 합산(관계수급인 별표3 해당자는 제외)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선임 시 원청과 사내 협력사 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전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