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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설립 및 비용지출 판단

퇴직연금복지과-5266  ·  2018.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 분할로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시기와 분할된 기본재산·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설립 비용 지출 요건 및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 분할로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기는 분할계획서상의 분할 일정에 따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할된 기본재산은 출연금이 아니므로 그 재원으로는 설립 비용을 지출할 수 없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비용 지출은 가능하며, 승인 관련은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 분할 #설립 시기 #기본재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266  ·  2018. 12. 2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66(2018.12.27)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시기는 분할계획서의 분할 일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분할된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출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재원에서 기금법인 설립 비용 지출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금법인 설립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별도의 승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설립 비용의 지출 및 승인은 각 법인의 정관 및 운영 규정에 근거해 처리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설립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자산 분할에 따른 지출의무 등 세법상 해석 또는 의무는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 추가 문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2항: 분할계획서 작성 및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절차
  • 복지 68233-137(2000.5.6.): 분할된 기본재산은 출연금이 아니라는 해석
  • 법인세법(관련조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 시 설립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분할계획서에 명시된 분할 일정에 따라 설립 시기를 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분할계획서상의 일정이 설립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분할된 기본재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비용을 쓸 수 있나요?
답변
분할된 기본재산은 출연금이 아니어서 설립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분할된 기본재산이 출연금이 아니며 설립 비용 사용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설립 비용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인출하려면 추가 승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설립 비용의 지출 승인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정관·운영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정관 및 운영규정 준수를 권장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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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사내기금법인의 설립 시기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66, 2018. 12. 2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2017년 1월 모회사로부터 분사하면서 모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받았음
ㆍ ⁠(질의1) 2017년 1월에 설립이 된 회사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언제 설립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ㆍ ⁠(질의2) 모회사로부터 분할된 자산이 입금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비용으로 지출된 내역이 있는데, 법인 설립 비용을 자본금에서 인출해도 되는지, 지출하도록 승인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지
ㆍ ⁠(질의3) 모회사는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손금처리 했고, 출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익금이 되고, 법인세법에 의거 손금처리한 금액은 해당 연도가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모회사로부터 기금을 분할 받은 비율만큼 지출해야 할 의무도 부과 되었는데, 지출 의무가 있는 것이 맞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등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분할계획서의 분할 일정에 따라 기금법인을 설립하면 될 것임. 귀 질의의 '자산' 및 '자본금'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분할된 기본재산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할된 기본재산에서 기금법인 설립 비용을 사용할 수 없음.
* '출연행위'란 당사자의 한 쪽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다른 당사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통해 재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기금분할의 경우 재산의 증가없이 1개의 기본재산이 수개로 분할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된 기본재산은 '출연금'으로 볼 수 없음(복지 68233-137, 2000.5.6. 참조)
- 다만, 분할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는 기금법인 설립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지출 승인 등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별도 규정한 바 없으며, 정관 및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질의3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해석에 대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2. 27. 퇴직연금복지과-52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