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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업무와 기타 자문·컨설팅 가능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문, 컨설팅, 순회점검 등 기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뒤에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문, 컨설팅, 순회점검 등 기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의무 점검은 별도 해설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업무 #자문 #컨설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이미 선임한 경우에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문, 컨설팅, 순회점검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위탁 계약 유지 또는 별도의 자문·컨설팅·순회점검 의뢰가 현실적으로 허용되며, 해당 서비스의 점검주기나 업무 내용은 상호 협의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단,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의 경우에는 관련 법 해설서 등을 별도로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일반 행정 지원이나 컨설팅 목적의 위탁업무는 가능하나, 법령상 특정 점검이나 의무대행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역할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위탁업무 범위 명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 의무 및 이행 점검 관련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법령상 점검 가능 범위 안내
사례 Q&A
1. 300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도 안전관리전문기관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안전관리자를 이미 두었더라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문, 컨설팅, 순회점검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회신에서 기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자문, 컨설팅 등 기타 업무 위탁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위탁 업무의 점검주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자문, 컨설팅, 순회점검 등 기타 위탁업무의 점검주기와 내용은 사업장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타 업무 시 점검주기, 업무 내용은 상호 협의로 결정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점검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가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법령상 특정 의무 이행 점검은 관련 해설서를 별도 참고해야 하며, 일반자문과 구별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점검 관련 업무는 별도 해설서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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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 전문기관 위탁 수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컨설팅을 요청하거나 사업소 순회점검을 의뢰하고 있음
- 이 경우 요청 사업장에 기존의 위탁인원으로 자문, 컨설팅, 순회점검 등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 자문, 컨설팅, 순회점검 등 기타 업무 시 점검주기나 업무 내용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 안전관리자를 이미 선임한 사업장과 안전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여 안전관리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ㆍ 귀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 위탁 업무 외에 사업장 자문, 컨설팅 등의 기타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가능 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