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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학과 전공자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자격 해당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건환경학과를 전공한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S요약

보건환경학과 전공자는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인정되지 않아 안전관리자 자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로 인정되어, 전문대학 이상에서 해당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에는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환경학과 #안전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관련 학위 #산업보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산업안전 관련 학위'는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자 등 명칭의 학과와 같이 사업장 근로자 안전의 기술적 분야를 전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보건환경학과는 보건학, 환경보건학 등 산업보건 관련 분야로,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는 보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 다만, 시행령 제21조 별표6 제6호에 따라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의 학위 취득자는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중 '산업안전 관련 학위'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 분야의 전공이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별표6 제6호: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 학위 취득자는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을 충족
사례 Q&A
1. 보건환경학과 졸업생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나요?
답변
보건환경학과 전공자는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보건환경학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보건환경학과 졸업자는 보건관리자 자격 기준을 충족하나요?
답변
전문대학 이상에서 보건환경학과를 졸업한 경우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제6호에 따라,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 학위로 인정됩니다.
3. 산업안전 관련 학위의 예시 학과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자격의 산업안전 관련 학위는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등이 해당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만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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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학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건환경학과를 전공한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 통상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자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됨
- 귀 질의와 같이 보건환경학과는 보건학, 환경보건학 등 산업보건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ㆍ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6 제6호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