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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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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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보건환경학과를 전공한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되는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 통상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자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됨
- 귀 질의와 같이 보건환경학과는 보건학, 환경보건학 등 산업보건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ㆍ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6 제6호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