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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진료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대상자

서면-2015-소득-1726[전자세원과-626(2015.10.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요양병원이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없더라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단, 사업자등록이 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예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됨.
#요양병원 #진료비 #현금영수증 #현금거래 #공급받는 자 #수진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1726[전자세원과-626(2015.10.05)]

  • 국세청 서면-2015-소득-1726[전자세원과-626(2015.10.05)] 회신에 따름
  • 요양병원 등 개인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에 대해 상대방의 현금영수증 요청이 없더라도 진료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진료를 받은 수진자가 되며, 납부자인 보호자 등 타인에게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단,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고 해당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적법하게 발급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실무에서는 실제 진료를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도록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으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 대가는 해당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상대방의 요청 없이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사업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
사례 Q&A
1. 요양병원이 현금으로 진료비를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은 누구 앞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진료용역을 실제로 받은 수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진료용역 공급을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요양병원 진료비를 보호자가 납부할 때 보호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진료를 받은 자가 아니라 보호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진료비 납부자가 보호자라 하더라도 수진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사업자등록이 된 환자가 진료를 받고 계산서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도 필수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 환자에게 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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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회신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 및「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수진자(진료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 진료비 납부자(예, 보호자)가 자신에게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조새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05. 서면-2015-소득-1726[전자세원과-626(2015.1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