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지자체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현업업무종사자 포함 범위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  ·  202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현업업무종사자 포함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공행정 기관의 현업업무종사자만 해당 인원에 포함되며, 이는 근로자의 신분이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관련 고시에 규정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수 #현업업무종사자 #공공행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  ·  2022. 03.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 2022.3.22.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공공행정기관의 경우 유해·위험도, 사업 종류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일부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공행정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현업업무종사자란 직책·직종과 무관하게 실제 주된 업무가 고시에 정해진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신분(공무원 여부) 및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공공행정기관 소속 근로자 중 실제 주된 수행 업무가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자만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판단할 때는 업무분장표 등 다양한 자료와 실제 수행업무 내용에 근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모든 사업에 적용을 원칙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공공행정의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제외 및 현업업무종사자 적용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5: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별표1: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은?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업업무종사자만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공행정 본연업무 제외, 실제 현업업무 수행 여부가 핵심이라고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직책이나 신분과 무관하게 업무분장표 등 사내 자료와 실제 주된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현업업무종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기준과 실제 업무 수행 내용 중심 판단이 필요함을 유권해석에서 강조하였습니다.
3. 공무원 신분이어도 현업업무자에 해당하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무원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하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분·고용형태 무관, 실제 현업업무 여부가 기준이라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포함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 2022. 3.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OO시 소속 직원 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으나,
- 공공행정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시행령 별표 1 참조)
ㆍ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란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ㆍ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관련 고시* 별표1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 근로자의 신분(공무원 여부) 및 고용형태와는 무관하며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 중 동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함
- 즉, 현업업무종사자 해당 여부는 직책이나 직종 등의 명칭보다는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동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ㆍ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등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바, 공공행정의 경우 적용되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시행령 별표 3, 5 참조)이므로
- 개별 근로자의 주된 수행업무의 내용을 업무분장표 등 사업장 내 다양한 자료와 실제 업무내용 등에 기초하여 현업업무종사자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2.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