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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한 기술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317[법령해석과-2182]  ·  2017.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도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인도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한 해석입니다.
#기술용역수수료 #국내원천소득 #한인도조세조약 #법인세법 #제3국 고정사업장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317[법령해석과-2182]  ·  2017. 07. 27.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317[법령해석과-2182](2017.07.27) 회신임
  •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인도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라, 국외 고정사업장에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조세조약상 해당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됨을 근거로 했습니다.
  • 기술용역수수료의 지급주체가 국내본사가 아니고 제3국 고정사업장이라 하여도, 기술용역의 제공과 대가 지급이 국내법인 관련사업과 연계되고 조세조약상 원천소득 인정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겠습니다.
  • 원천징수세율은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국내에서 또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인적용역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인적용역의 범위 및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국내원천소득 간주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및 세율 규정
  •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기술용역수수료의 과세권 및 원천지국의 과세한도 규정(최대 10%)
  •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5항: 기술용역 수수료 부담 주체와 고정사업장의 위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간주 기준
사례 Q&A
1. 내국법인이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인도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수수료의 세금처리는?
답변
기술용역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한-인도 조세조약에서 기술용역수수료의 원천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의무가 국내 또는 국내 원천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5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위치 및 부담주체 기준을 명시합니다.
3. 해외 고정사업장이 인도법인 기술용역을 이용한 경우 국내본사 대신 고정사업장이 비용 부담 시 세무상 효력은?
답변
해외 고정사업장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국내법인과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한·인도 조세조약,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하여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도법인이 지급받는 동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도법인이 지급받는 동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제6호(2016.12.20.법률 1438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해외플랜트사업 수행시 국외현장에서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 기술용역수수료는 갑법인이 국내에서 인도법인에게 직접지급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내본사가 아닌 제3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서 ⁠‘기술용역수수료’를 부담하며 지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2016.9.12. 개정된 것)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가.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나. 이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란 이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 언급된 지급금을 제외하고, 기술자 또는 그 밖의 인력의 용역제공을 포함하여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27.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317[법령해석과-2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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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한 기술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317[법령해석과-2182]  ·  2017.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도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인도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한 해석입니다.
#기술용역수수료 #국내원천소득 #한인도조세조약 #법인세법 #제3국 고정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317[법령해석과-2182]  ·  2017. 07. 27.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317[법령해석과-2182](2017.07.27) 회신임
  •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인도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라, 국외 고정사업장에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조세조약상 해당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됨을 근거로 했습니다.
  • 기술용역수수료의 지급주체가 국내본사가 아니고 제3국 고정사업장이라 하여도, 기술용역의 제공과 대가 지급이 국내법인 관련사업과 연계되고 조세조약상 원천소득 인정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겠습니다.
  • 원천징수세율은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국내에서 또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인적용역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인적용역의 범위 및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국내원천소득 간주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및 세율 규정
  •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기술용역수수료의 과세권 및 원천지국의 과세한도 규정(최대 10%)
  •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5항: 기술용역 수수료 부담 주체와 고정사업장의 위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간주 기준
사례 Q&A
1. 내국법인이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인도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수수료의 세금처리는?
답변
기술용역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한-인도 조세조약에서 기술용역수수료의 원천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의무가 국내 또는 국내 원천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5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위치 및 부담주체 기준을 명시합니다.
3. 해외 고정사업장이 인도법인 기술용역을 이용한 경우 국내본사 대신 고정사업장이 비용 부담 시 세무상 효력은?
답변
해외 고정사업장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국내법인과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한·인도 조세조약,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하여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도법인이 지급받는 동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도법인이 지급받는 동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제6호(2016.12.20.법률 1438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해외플랜트사업 수행시 국외현장에서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 기술용역수수료는 갑법인이 국내에서 인도법인에게 직접지급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내본사가 아닌 제3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서 ⁠‘기술용역수수료’를 부담하며 지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2016.9.12. 개정된 것)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가.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나. 이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란 이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 언급된 지급금을 제외하고, 기술자 또는 그 밖의 인력의 용역제공을 포함하여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27.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317[법령해석과-2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