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2436, 2017.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17.6.*.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7명이 있음
-상속재산에는 198*. 설립되어 화장지 원지제조 및 화장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A(주)의 주식이 있음
○A(주)은 상증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업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대표이사 재직기간 30년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속인들 중에서 4명이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 4인 중 3인이 피상속인의 지분 33.61%를 1/3씩 상속받은 후 회사를 3개회사로 분할하여 구 A(주)(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1, 분할신설회사2로 나눈 후 상속인 3인(갑, 을, 병)이 각자 지분교환을 통해 구 A(주)은 갑이 33.61%를, 분할신설회사1은 을이 33.61%를, 분할신설회사2는 병이 33.61%를 가지도록 조정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각 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갑, 을, 병이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① 매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고용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이어야 하고, ②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이어야 하는데,
- 3개 회사로 인적분할 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간 사후관리기간 동안 3개회사로 1개회사로 합산한 평균고용인원이 상기 ①, ② 모두 충족하더라도 3개 회사 중 경기부진, 조업일수 단축 및 경영환경 악화로 평균고용인원이 상기 ①, ②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시에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법령해석과-2436, 2017.08.30.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07. 서면-2017-상속증여-3309[상속증여세과-1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2436, 2017.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17.6.*.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7명이 있음
-상속재산에는 198*. 설립되어 화장지 원지제조 및 화장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A(주)의 주식이 있음
○A(주)은 상증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업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대표이사 재직기간 30년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속인들 중에서 4명이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 4인 중 3인이 피상속인의 지분 33.61%를 1/3씩 상속받은 후 회사를 3개회사로 분할하여 구 A(주)(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1, 분할신설회사2로 나눈 후 상속인 3인(갑, 을, 병)이 각자 지분교환을 통해 구 A(주)은 갑이 33.61%를, 분할신설회사1은 을이 33.61%를, 분할신설회사2는 병이 33.61%를 가지도록 조정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각 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갑, 을, 병이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① 매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고용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이어야 하고, ②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이어야 하는데,
- 3개 회사로 인적분할 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간 사후관리기간 동안 3개회사로 1개회사로 합산한 평균고용인원이 상기 ①, ② 모두 충족하더라도 3개 회사 중 경기부진, 조업일수 단축 및 경영환경 악화로 평균고용인원이 상기 ①, ②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시에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법령해석과-2436, 2017.08.30.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07. 서면-2017-상속증여-3309[상속증여세과-1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