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도급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시 근로자 산정 범위

산재예방지원과-920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 현장에서 경비 및 식당업체 종사 인원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도급인의 경비·식당업체 인원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업종과 인원 정보가 없으나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선임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며,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도 포함하되 안전관리자 선임 수급인은 제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도급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상시근로자 산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20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0 회신(2021.11.9.) 기준
  • 상기 회신에서는 구체적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단정적 답변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 선임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도급사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도 해당 사업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하나, 관계수급인이 이미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그 인원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도 포함하여 산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도급사업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규정
  • 근로기준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기준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답변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도급사업장이라면 관계수급인 인원도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2.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이미 선임했다면 인원 산입이 필요한가?
답변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 선임 시 해당 인원은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 공식 해석이 근거입니다.
3. 경비·식당 외주 인원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정에 들어가는가?
답변
구체적 사실관계(업종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기준 진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0 공식 회신의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0,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인은 경비 및 식당업체 종사 인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ㆍ 귀 질의만으로는 업종, 상시근로자 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대상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수를 산정해야 함
ㆍ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를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하나,
-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