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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판단 기준

산업안전과-3878  ·  2020.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위노동조합의 지부장이나 상급노조에 가입한 단위노동조합 대표가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에 한해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단위노동조합 대표 등은 위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외감독관 #위촉대상 #단위노조 #연합단체 #노동조합 조직형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878  ·  2020. 08.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78(2020.8.27) 회신에 따르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단위노동조합(기업단위, 산업별,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장 등은 위촉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 따라 시설별·직종별 등 단위노동조합 대표 및 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상 위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관련 업무처리기준에서 언급된 '지부·지회장'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지역 대표기구의 장(예: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등)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상급노조에 소속된 단위노조 대표나 임원은 위촉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의 법적 근거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자격 및 범위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연합단체 정의
  •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관련 업무처리기준(2012.2.21): 위촉대상 및 적용 예시 제시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16.9) 42~43p: 연합단체, 단위노조 등 조직형태 해설
사례 Q&A
1. 단위노동조합 대표가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위노동조합 대표 및 임원은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그 지역 대표기구 임직원만이 위촉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지부·지회장이면 무조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부·지회장이라도 산업별 연합단체나 총연합단체의 지역 대표기구 소속이어야만 위촉 가능합니다.
근거
업무처리기준에서 말하는 '지부·지회장'의 의미가 연합단체 지역대표기구의 장임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상급노조에 가입한 단위노조 임원도 위촉될 수 있나요?
답변
상급노조에 소속된 단위노조 임원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단위노동조합 임원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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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78, 2020. 8.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OO노총 OO지역본부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대상자(임기만료 및 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관련 업무처리기준*’에서와 같이 사외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 이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그 지역 대표기구는 연합단체의 노동조합 지역 대표기구(연합단체의 지부 등)를 말하며, 단위노동조합(기업단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지역별 노동조합)은 해당되지 않음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16.9) 42∼43페이지 참조
ㆍ 따라서,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관련 업무처리기준」('12.2.21)에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부ㆍ지회장'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지역 대표기구의 장(예, 민주노총지역본부장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단위노동조합의 지역 대표기구 또는 상급노동조합에 가입한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 등 임직원(예, 금속노조 지부장, 건설노조 지부 부장, 보건의료노조 지역본부 병원지회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27. 산업안전과-38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