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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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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해당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 2024.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 2024.6.18.
[질의내용]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영업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당초 어린이집 취득 시 지불한 시설권리금(영업권)의 가액이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1안) 필요경비 미해당
(2안) 필요경비 해당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13년 어린이집을 취득하면서 총 15억원을 지불함
(토지 7억, 건물 6.2억, 시설권리금* 1.8억)
* 소득법§94①(4)가목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함을 전제
○ 2022.7월 어린이집을 양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후(특약사항 : 잔금청산 전에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상태로 2023.3월 양도함
출처 : 국세청 2024. 06. 18.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2024.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