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안녕하세요.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해당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 2024.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 2024.6.18.
[질의내용]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영업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당초 어린이집 취득 시 지불한 시설권리금(영업권)의 가액이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1안) 필요경비 미해당
(2안) 필요경비 해당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13년 어린이집을 취득하면서 총 15억원을 지불함
(토지 7억, 건물 6.2억, 시설권리금* 1.8억)
* 소득법§94①(4)가목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함을 전제
○ 2022.7월 어린이집을 양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후(특약사항 : 잔금청산 전에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상태로 2023.3월 양도함
출처 : 국세청 2024. 06. 18.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2024.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