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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양도 시 시설권리금의 필요경비 해당성(국세청 2024.6.18.)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2024.6.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당시 지급한 시설권리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되는지요?

S요약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영업권)을 취득한 후,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상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취득 당시에 지급한 영업권 금액을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어린이집 양도 #시설권리금 #영업권 #필요경비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2024.6.18.)

  • 회신 주체: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2024.6.18.)의 공식 해석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영업권)을 취득하여, 그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사안에서, 해당 시설권리금은 소득세법 제97조상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2013년에 어린이집을 취득하며 시설권리금 1.8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2023년에 양도한 경우, 이 시설권리금(영업권) 가액은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제94조의 주요 규정을 기초로 판단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영업권 등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자산의 취득과 처분 시 필요경비 범위 구체화
사례 Q&A
1.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시설권리금도 경비가 인정되나요?
답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어린이집을 양도할 때,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2024.6.18.) 회신을 통해 명확히 필요경비 불인정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영업권(시설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라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와 본 유권해석에 따라, 본 사안은 필요경비 미포함이 원칙입니다.
3. 어린이집 양도 시 지급한 영업권 금액의 세무 처리 방법은?
답변
해당 영업권(시설권리금)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산입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과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 해석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해당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 2024.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 2024.6.18.
[질의내용]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영업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당초 어린이집 취득 시 지불한 시설권리금(영업권)의 가액이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1안) 필요경비 미해당
 ⁠(2안) 필요경비 해당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13년 어린이집을 취득하면서 총 15억원을 지불함
(토지 7억, 건물 6.2억, 시설권리금* 1.8억)

  * 소득법§94①(4)가목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함을 전제

 ○ 2022.7월 어린이집을 양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후(특약사항 : 잔금청산 전에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상태로 2023.3월 양도함

출처 : 국세청 2024. 06. 18.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2024.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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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양도 시 시설권리금의 필요경비 해당성(국세청 2024.6.18.)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2024.6.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당시 지급한 시설권리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되는지요?

S요약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영업권)을 취득한 후,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상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취득 당시에 지급한 영업권 금액을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어린이집 양도 #시설권리금 #영업권 #필요경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2024.6.18.)

  • 회신 주체: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2024.6.18.)의 공식 해석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영업권)을 취득하여, 그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사안에서, 해당 시설권리금은 소득세법 제97조상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2013년에 어린이집을 취득하며 시설권리금 1.8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2023년에 양도한 경우, 이 시설권리금(영업권) 가액은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제94조의 주요 규정을 기초로 판단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영업권 등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자산의 취득과 처분 시 필요경비 범위 구체화
사례 Q&A
1.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시설권리금도 경비가 인정되나요?
답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어린이집을 양도할 때,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2024.6.18.) 회신을 통해 명확히 필요경비 불인정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영업권(시설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라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와 본 유권해석에 따라, 본 사안은 필요경비 미포함이 원칙입니다.
3. 어린이집 양도 시 지급한 영업권 금액의 세무 처리 방법은?
답변
해당 영업권(시설권리금)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산입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과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 해석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해당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 2024.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 2024.6.18.
[질의내용]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영업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당초 어린이집 취득 시 지불한 시설권리금(영업권)의 가액이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1안) 필요경비 미해당
 ⁠(2안) 필요경비 해당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13년 어린이집을 취득하면서 총 15억원을 지불함
(토지 7억, 건물 6.2억, 시설권리금* 1.8억)

  * 소득법§94①(4)가목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함을 전제

 ○ 2022.7월 어린이집을 양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후(특약사항 : 잔금청산 전에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상태로 2023.3월 양도함

출처 : 국세청 2024. 06. 18.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2024.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