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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간 증여 후 5년 내 자녀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  2025.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모가 서로 증여한 주택을 자녀가 다시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부모 사이에서 증여가 이뤄진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고,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자녀에게 증여한 어머니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과 적용 기준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자식 간 증여 #증여주택 양도 #취득가액 산정 #양도차익 계산 #소득세법 제97조의2 #부동산 증여 후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  2025. 05. 22.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2025.5.22.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모 간 증여된 주택을 다시 자녀가 증여받은 뒤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에는 어머니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증여일로부터 5년(현행 10년) 이내 해당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삼아 과세합니다.
  • 사례와 같이, 부가 모에게 증여한 후 모가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부동산을 자녀가 5년 내 양도하면, 어머니(모)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 상기 해석은 해당 기간 내 양도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과세표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관련된 규정, 일정 기간 내 재차 증여·양도 시 전거래 취득가액 적용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 개정 전) 관련 부칙: 5년 기한에 대한 경과 및 적용 시기 명시
  • 취득가액 산정 특별규정: 증여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양도시 최초 취득가액 승계
사례 Q&A
1. 부모 간 증여 후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바로 팔면 취득가액 적용 방법은?
답변
부모(예: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부모 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머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부모에게 증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자녀가 양도할 경우,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 적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이 부모 간 증여 후 자녀에게 다시 증여된 뒤 5년 이내 양도 시 세금 계산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자녀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부모(예: 어머니)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규정 내용에 근거합니다.
3. 부모로부터 순차 증여된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했던 부모의 취득가액이 양도차익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2025.5.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유권해석과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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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현행 10년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2025.5.22.

부(父)가 모(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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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신청인의 父(이하 ⁠“父”)가 경기도 포천시 소재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07년 주택을 신축

○ 2019.10.22. 父는 해당 토지 및 주택의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이하 ⁠“母”)에게 증여

○ 2022.07.27. 母가 쟁점부동산을 子(신청인)에게 증여

○ 2022.10.07. 신청인 쟁점부동산 양도

출처 : 국세청 2025. 05. 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