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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이사취임 제한, 출연자 그룹별 판정 방식

서면-2024-법규법인-3988  ·  2025.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제한요건(상증법 §48⑪(3))은 출연자 그룹별로 독립적으로 판정하는 것인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할 때 적용되는 이사취임 제한요건은 각 출연자 그룹(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별로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를 각각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로써 여러 출연자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출연자 그룹이 독립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공익법인 #주식출연 #이사취임 제한 #출연자 그룹 #5분의1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3988  ·  2025. 04. 23.

  •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3988(2025-04-23) 회신에 따르면, 상증법 §48⑪(3) 및 동법 시행령 §41조의2 제3항을 적용할 때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출연자 그룹) 별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각각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여러 출연자 그룹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각 그룹별로 관련 이사취임 제한요건을 개별 적용하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공익법인 이사 중 출연자 그룹의 범위는 출연 당시 출연금액 기준 등 상증법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 이 요건을 위반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 출연자 그룹별로 이사 현원 5분의 1 이내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판단의 법적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38 및 §41조의2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공익법인 주식 출연시 이사 구성 등 대통령령 요건 충족 의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사 현원 5분의 1 초과 금지 및 산정 방식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출연자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 이사 임원 취임 시 가산세 부과 요건
사례 Q&A
1.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이사취임 제한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이사취임 제한 요건은 출연자 그룹별(출연자 및 특수관계인)로 각각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1조의2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여러 주주가 각각 주식을 출연한 경우 이사취임 제한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변
각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 그룹별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각각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령 시행령 §41조의2 제3항이 근거가 됩니다.
3. 이사취임 제한요건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답변
출연자 그룹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 제8항 및 국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48⑪(3)에 따른 이사취임 제한요건은 출연자 그룹 별로 각각 판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연자 그룹’)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 그룹 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재단법인 AA대학교발전재단(이하 ⁠‘질의법인’)은 학술연구 및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기업체 등 출연금 및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17.xx월부터 오너일가로부터 내국법인인 갑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 「갑법인 주식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오너일가)」중에서 질의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는 없으며

  - 질의법인의 이사 총 17명(교수 11명, 기타 6명)은 모두 2천만원 이상의 현금 출연자로서 상호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음

2. 질의요지

 ○상증법§48⑪(3)에 따른 「이사취임 제한요건」의 판정방법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단서생략)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삭제

 3. 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요건 및 의무이행신고】

③ 법 제48조제11항제3호에서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8조제1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 임명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4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않을 것

○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021.1.1.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8조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2021.1.1.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 3.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5. 04. 23. 서면-2024-법규법인-39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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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이사취임 제한, 출연자 그룹별 판정 방식

서면-2024-법규법인-3988  ·  2025.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제한요건(상증법 §48⑪(3))은 출연자 그룹별로 독립적으로 판정하는 것인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할 때 적용되는 이사취임 제한요건은 각 출연자 그룹(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별로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를 각각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로써 여러 출연자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출연자 그룹이 독립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공익법인 #주식출연 #이사취임 제한 #출연자 그룹 #5분의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3988  ·  2025. 04. 23.

  •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3988(2025-04-23) 회신에 따르면, 상증법 §48⑪(3) 및 동법 시행령 §41조의2 제3항을 적용할 때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출연자 그룹) 별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각각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여러 출연자 그룹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각 그룹별로 관련 이사취임 제한요건을 개별 적용하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공익법인 이사 중 출연자 그룹의 범위는 출연 당시 출연금액 기준 등 상증법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 이 요건을 위반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 출연자 그룹별로 이사 현원 5분의 1 이내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판단의 법적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38 및 §41조의2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공익법인 주식 출연시 이사 구성 등 대통령령 요건 충족 의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사 현원 5분의 1 초과 금지 및 산정 방식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출연자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 이사 임원 취임 시 가산세 부과 요건
사례 Q&A
1.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이사취임 제한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이사취임 제한 요건은 출연자 그룹별(출연자 및 특수관계인)로 각각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1조의2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여러 주주가 각각 주식을 출연한 경우 이사취임 제한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변
각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 그룹별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각각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령 시행령 §41조의2 제3항이 근거가 됩니다.
3. 이사취임 제한요건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답변
출연자 그룹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 제8항 및 국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48⑪(3)에 따른 이사취임 제한요건은 출연자 그룹 별로 각각 판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연자 그룹’)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 그룹 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재단법인 AA대학교발전재단(이하 ⁠‘질의법인’)은 학술연구 및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기업체 등 출연금 및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17.xx월부터 오너일가로부터 내국법인인 갑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 「갑법인 주식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오너일가)」중에서 질의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는 없으며

  - 질의법인의 이사 총 17명(교수 11명, 기타 6명)은 모두 2천만원 이상의 현금 출연자로서 상호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음

2. 질의요지

 ○상증법§48⑪(3)에 따른 「이사취임 제한요건」의 판정방법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단서생략)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삭제

 3. 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요건 및 의무이행신고】

③ 법 제48조제11항제3호에서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8조제1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 임명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4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않을 것

○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021.1.1.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8조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2021.1.1.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 3.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5. 04. 23. 서면-2024-법규법인-39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