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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과 근로면제 여부

산업안전과-1456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들이 소속된 복수노조 내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과, 사업주의 추천 거부권 및 위촉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모아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추천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추천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추천 절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업무수행 시간은 보장받으나, 근로면제는 협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름이 확인되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공무직 #근로자대표 선출 #복수노조 #사업주 거부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456  ·  2021. 03.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 (2021.3.29.)
  • 공무직 근로자 중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알리고 과반수 의사의 투표 등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에 반대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공식 추천을 막을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 시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외의 근로시간면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로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명예감독관의 추천·면제 절차 및 권한의 적용요건, 사업주·근로자대표의 권리·의무 등은 위에서 인용한 시행령 조항 및 노조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대상사업장 사업의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을 요건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자체 점검, 근로감독관 감독 참여,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및 그 운용에 관한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아 선출된 자가 근로자대표로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
사례 Q&A
1. 지자체 공무직본부 노조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직접 추천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노조가 과반수 미만이라면 근로자대표가 추천 주체가 됩니다.
2.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추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의 의사를 반영하되 추천 권한이 유지됨을 명시합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시 근로시간 면제가 자동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여부를 정해야 함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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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 2021. 3.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자체에서 공무직 근로자(현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성된 ⁠“자치단체 공무직본부”에서 노조원을 명예감독관 위촉 요구
- 전체 공무직 수 : 220명 - 공무직 노조현황 : 00지부(일반공무직) 100명, 00공무직원노조(일반공무직) 40명, 00 전국자치단체공무지본부 00지회(환경관리원) 60명, 00시청환경경노조(환경관리원) 20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2조1항2호에 ⁠“대상사업장 사업의 근로자 중에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위의 노조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이 되는지 여부?
- 위의 조항에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인데 사업주가 추천 거부 가능한지
- 노조 조합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될 경우 명예감독관 활동을 이유로 근로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세부 위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ㆍ 산안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투표 등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에 반대의견을 낼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대표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없는 것은 아님
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시간의 면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산업안전과-14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