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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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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를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거나 보기 좋게 코팅하기 위해 조미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패류를 삶는 등 열을 가하고 코팅하기 위해 조미하는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굴, 가리비, 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패류를 세척 후 스팀을 이용하여 자숙(煮熟, Boil-cooking)하여 탈각한 후 독립된 틀에 자숙한 패류를 담고 글레이징(Gazing, 표면 코팅)하여 냉동보관 후 포장하여 공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굴, 가리비, 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패류를 자숙(煮熟, Boil-cooking)하여 코팅처리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패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6, 2007.05.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쭈꾸미, 낙지, 바지락 등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34, 2000.11.0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⑤목의 단순가공 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34, 1999.04.10
패류를 삶아서 탈각한 후 냉동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8-부가-1345[부가가치세과-10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