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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 자숙·코팅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1345[부가가치세과-1066]  ·  2018.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패류(굴, 가리비, 홍합 등)를 자숙(삶고), 코팅해 냉동포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패류를 세척 후 열을 가해 자숙하고 코팅(글레이징)하여 냉동·포장해 공급할 경우, 이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므로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된다.
#패류 가공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 #자숙 패류 #글레이징 #코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345[부가가치세과-1066]  ·  2018. 05. 18.

  • 국세청 서면-2018-부가-1345[부가가치세과-1066](2018-05-18)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을 제공합니다.
  • 패류를 자숙(삶는 등 열을 가함) 또는 코팅하여 냉동·포장하는 경우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은 패류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6, 부가46015-3734)에서도 동종의 가공행위에 대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포장 유무, 냉동 여부, 세척 등 1차적 조처만이 미가공식료품 인정 요건입니다. 삶거나 코팅 등 2차적, 본질적 가공은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 농산물·수산물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이라 함은 가공되지 않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패류 포함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6(2007.05.08):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 아님
  • 부가46015-3734(2000.11.09):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한 가공 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 제외
사례 Q&A
1. 자숙(삶기) 및 코팅 처리한 패류는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자숙 및 코팅 처리된 패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가-1345 회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합니다.
2. 패류에 열을 가하거나 글레이징 후 냉동포장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패류에 열을 가하거나 글레이징(코팅) 후 냉동포장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본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패류 가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삶기, 찌기, 볶기 등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관련 해석례에 따라 열을 가하는 등의 가공은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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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패류를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거나 보기 좋게 코팅하기 위해 조미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패류를 삶는 등 열을 가하고 코팅하기 위해 조미하는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굴, 가리비, 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패류를 세척 후 스팀을 이용하여 자숙(煮熟, Boil-cooking)하여 탈각한 후 독립된 틀에 자숙한 패류를 담고 글레이징(Gazing, 표면 코팅)하여 냉동보관 후 포장하여 공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굴, 가리비, 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패류를 자숙(煮熟, Boil-cooking)하여 코팅처리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패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6, 2007.05.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쭈꾸미, 낙지, 바지락 등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3734, 2000.11.0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⑤목의 단순가공 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034, 1999.04.10

패류를 삶아서 탈각한 후 냉동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8-부가-1345[부가가치세과-10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