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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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 임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이하 ‘피상속인’)은 200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불입하여 오다가 2021년 12월 사망하였으며
-다음해 1월 동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인 乙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이 지급되었음
2. 질의내용
-동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인 乙이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기본통칙 8-0…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의 보험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