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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납부한 노란우산공제금의 상속재산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1356  ·  2022.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을 실질적으로 납부하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도 이에 해당하며, 실제 납부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지급 공제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상속세 #상속재산 #공제금 과세 #실질납부 #피상속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1356  ·  2022. 08. 01.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1356(2022-08-01)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해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공제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험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며, 관련 보험료 및 공제부금의 실질적 납부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공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지급받은 공제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공제금의 성격, 납부자와 수령자, 지급사유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도 조합·금고 등에서 취급하는 생명공제, 손해공제 계약에 의한 공제금 등이 상속재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질 납부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은 공제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포함) 상속재산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8-0…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새마을금고, 우체국, 각종 조합 등에서 취급하는 생명·손해공제계약의 공제금 등도 포함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 및 공제금 지급 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시행령 제37조제2항: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에게 공제금 지급 관련 규정.
사례 Q&A
1.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금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속인이 받은 소상공인공제금의 과세 여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제부금의 실제 납부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가 상속재산 편입 요건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령에 따라 실질 납부자와 지급 원인이 중요한 판정 기준입니다.
3. 노란우산공제 수령액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성격의 공제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시행령 기본통칙에서 조합 등 취급 공제금이 상속재산임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 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이하 ⁠‘피상속인’)은 200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불입하여 오다가 2021년 12월 사망하였으며

  -다음해 1월 동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인 乙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이 지급되었음

2. 질의내용

  -동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인 乙이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기본통칙 8-0…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의 보험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01. 서면-2022-상속증여-1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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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납부한 노란우산공제금의 상속재산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1356  ·  2022.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을 실질적으로 납부하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도 이에 해당하며, 실제 납부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지급 공제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상속세 #상속재산 #공제금 과세 #실질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1356  ·  2022. 08. 01.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1356(2022-08-01)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해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공제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험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며, 관련 보험료 및 공제부금의 실질적 납부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공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지급받은 공제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공제금의 성격, 납부자와 수령자, 지급사유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도 조합·금고 등에서 취급하는 생명공제, 손해공제 계약에 의한 공제금 등이 상속재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질 납부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은 공제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포함) 상속재산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8-0…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새마을금고, 우체국, 각종 조합 등에서 취급하는 생명·손해공제계약의 공제금 등도 포함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 및 공제금 지급 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시행령 제37조제2항: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에게 공제금 지급 관련 규정.
사례 Q&A
1.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금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속인이 받은 소상공인공제금의 과세 여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제부금의 실제 납부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가 상속재산 편입 요건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령에 따라 실질 납부자와 지급 원인이 중요한 판정 기준입니다.
3. 노란우산공제 수령액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성격의 공제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시행령 기본통칙에서 조합 등 취급 공제금이 상속재산임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 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이하 ⁠‘피상속인’)은 200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불입하여 오다가 2021년 12월 사망하였으며

  -다음해 1월 동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인 乙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이 지급되었음

2. 질의내용

  -동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인 乙이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기본통칙 8-0…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의 보험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01. 서면-2022-상속증여-1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