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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 계산기준 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9[법령해석과-1461]  ·  2018.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가주택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가산세 계산은 전체 양도가액 기준으로 하나요?

S요약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환산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내용입니다.
#고가주택 #환산가액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가산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9[법령해석과-1461]  ·  2018. 05. 29.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9[법령해석과-146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활용한 고가주택 양도의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의 5%를 계산해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에 안분규정을 두고 있으나, 환산가액 가산세의 적용은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구간(9억원 이하는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가산세 산정에는 전체 양도가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고가주택 제외
  •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출은 대통령령 기준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1호나목: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 소득세법 제114조의2: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5%를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 기준(양도가액 9억원 초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안분계산 규정
사례 Q&A
1. 고가주택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고가주택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했다면,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기준입니다.
2. 고가주택 비과세 구간(9억원 이하)에도 환산가액 가산세 적용되나요?
답변
환산가액 가산세는 전체 양도가액 기준이기 때문에, 비과세 구간인 9억원 이하 부분에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전체 양도가액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한다고 명시됐습니다.
3.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세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를 전체 양도가액에 대해 결정세액에 더하여 가산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의2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4조의2의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1993.11.5. 서울 광진구 ㅇㅇ동 **-**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멸실 및 재건축하여 2014.7.30. 단독주택을 새로 취득하고, 2018.1.3. 해당 주택을 *,***백만원에 양도함

2. 질의내용

○ 고가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14조의2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중 양도가액 9억원 상당 부분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③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⑧ 보유기간 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9.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9[법령해석과-14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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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 계산기준 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9[법령해석과-1461]  ·  2018.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가주택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가산세 계산은 전체 양도가액 기준으로 하나요?

S요약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환산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내용입니다.
#고가주택 #환산가액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9[법령해석과-1461]  ·  2018. 05. 29.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9[법령해석과-146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활용한 고가주택 양도의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의 5%를 계산해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에 안분규정을 두고 있으나, 환산가액 가산세의 적용은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구간(9억원 이하는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가산세 산정에는 전체 양도가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고가주택 제외
  •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출은 대통령령 기준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1호나목: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 소득세법 제114조의2: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5%를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 기준(양도가액 9억원 초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안분계산 규정
사례 Q&A
1. 고가주택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고가주택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했다면,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기준입니다.
2. 고가주택 비과세 구간(9억원 이하)에도 환산가액 가산세 적용되나요?
답변
환산가액 가산세는 전체 양도가액 기준이기 때문에, 비과세 구간인 9억원 이하 부분에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전체 양도가액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한다고 명시됐습니다.
3.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세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를 전체 양도가액에 대해 결정세액에 더하여 가산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의2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4조의2의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1993.11.5. 서울 광진구 ㅇㅇ동 **-**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멸실 및 재건축하여 2014.7.30. 단독주택을 새로 취득하고, 2018.1.3. 해당 주택을 *,***백만원에 양도함

2. 질의내용

○ 고가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14조의2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중 양도가액 9억원 상당 부분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③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⑧ 보유기간 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9.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9[법령해석과-14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