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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혜택 및 위촉방식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032  ·  2021.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사업장을 둔 회사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순회·점검 시 모든 사업장에 위촉된 것으로 인정되고 정부 정기감독 면제 등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각 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 중 추천을 받아 위촉되며,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위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어도 근로감독이 면제되지 않으며, 활동비 등 경비 지원 제도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별 위촉 #근로감독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활동비 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032  ·  2021. 10. 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032(2021.10.25.) 유권해석에 따른 답변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주 의견을 들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회사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소속 근로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다른 소속 사업장까지 동시에 위촉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등의 특별한 혜택 또는 정부 정기감독의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해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경비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선임 및 위촉 규정, 근로자대표 추천·사업주 의견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관련 세부규정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2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경비 등 지원 가능
사례 Q&A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여러 사업장에 위촉될 수 있나요?
답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각 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위촉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합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으면 근로감독이 면제되나요?
답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어도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면제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있나요?
답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경비 등 활동비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행정적 경비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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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혜택 및 위촉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032, 2021. 10.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정부 정기감독 면제 및 활동비 지급 등)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회사인 경우 여러 개의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임되어 순회 및 점검을 하면 각각의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된 것으로 갈음이 되는지

【회답】

ㆍ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중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한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임
- 따라서, 하나의 회사가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음
ㆍ 한편,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등의 제도는 없음
-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5. 산업안전기준과-10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