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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 휴직보상 기준과 인정 범위

토지정책과-2453  ·  2015.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인해 휴업보상금을 받은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의 휴직보상은 어떤 기준과 범위에서 지급될 수 있나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휴업손실보상을 받은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근로자근로기회 상실이나 임금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면 90일 이내 휴직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휴직일수는 실제 재취업 시점이나 유사사례의 평균을 고려해 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과 근로기회 상실 간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해야 합니다.
#공익사업 #휴직보상 #사업장 폐업 #휴업손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임금손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53  ·  2015. 04.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3(2015.4.8.),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전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휴업손실보상을 받은 후 이전을 포기하고 폐업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근로자는 휴직보상이 가능합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기회 상실과 임금손실 보호를 취지로 하며, 실제 임금손실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과 근로기회 상실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휴직보상 산정 시 휴직일수는 최대 90일(재취업 시에는 재취업일까지)로 한정하며, 유사 사업장의 평균 휴직일수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실제 사례별로 휴직보상 지급 여부와 범위는 관계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근로장소 이전으로 인한 휴직 보상 규정, 휴직일수 90일 제한 및 보상금 산정방법(평균임금 7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제1호: 휴직일수(90일 초과시 90일로 제한)에 평균임금 70%를 곱한 금액을 보상. 단,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 초과시 통상임금 적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제2호: 근로장소 폐지 등으로 직업을 상실한 경우 평균임금 90일분 보상 규정
  •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 및 정의
  • 소득세법: 원천징수 요건 명확화(휴직보상 대상자 범위)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인해 폐업한 사업장 근로자도 휴직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임금손실이 발생하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근로자는 휴직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와 행정기관 유권해석에서 해당 요건 충족 시 휴직보상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휴직보상 산정 시 최대 인정되는 휴직일수는 얼마입니까?
답변
휴직일수는 최대 90일을 한도로 하며, 90일 이전에 재취업하면 재취업일까지 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호에 따라 휴직일수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휴직보상 기준이 되는 근로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지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근로자만이 휴직보상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과 시행규칙 문언을 통해 대상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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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휴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휴직보상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3, 2015. 4.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업장이 폐업함에 따라 사실상 휴직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을 하여야 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휴직보상 가능 여부 및 휴직일수 산정 방법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르면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본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을 보상하고(제1호),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제2호)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휴업손실보상을 받은 후 이전을 포기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기회가 상실되어 발생하는 임금 손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과 근로기회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임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직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보며, 이 경우 휴직일수는 90일(90일 이전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할 때까지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으로 휴직이 예상되는 기간(유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평균 휴직일수 등)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8. 토지정책과-2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