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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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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3, 2015. 4.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업장이 폐업함에 따라 사실상 휴직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을 하여야 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휴직보상 가능 여부 및 휴직일수 산정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르면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본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을 보상하고(제1호),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제2호)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휴업손실보상을 받은 후 이전을 포기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기회가 상실되어 발생하는 임금 손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과 근로기회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임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직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보며, 이 경우 휴직일수는 90일(90일 이전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할 때까지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으로 휴직이 예상되는 기간(유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평균 휴직일수 등)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