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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어업의 어업손실 보상대상 여부(항만법 적용)

토지정책과-2792  ·  2015.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만구역에서 허가없이 어업을 한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항만법상 허가가 필요한 항만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어업(전복양식 등)을 한 경우,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시행자가 구체적 법령과 사실관계를 조사해 최종 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항만구역 #무허가 어업 #어업손실 보상 #공익사업 #허가어업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792  ·  2015. 04. 2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92(2015.4.20.) 회신에 따름.
  •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항만구역 내 어업을 허가없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52조의 적용대상은 적법허가를 받은 어업권 또는 이에 준하는 신고어업 등에 한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허가없이 행한 어업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다만 실제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사실관계를 조사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법 제22조제3호: 항만구역 내에서는 정당한 허가 없이 어로활동이 금지됨
  • 항만법 시행령 제22조: 항만구역 내 어업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손실의 평가 방식을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허가 없이 한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기준 및 한계 명시
사례 Q&A
1. 항만구역 내에서 무허가로 양식업을 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항만구역 내 무허가 어업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어업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공익사업으로 항만 내 무허가 양식장을 철거할 때 손실보상 기준은?
답변
허가 없는 어업은 일반적인 어업손실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규정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은 어업권 손실에 한해 보상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무허가 양식업에도 시설 이전비 또는 일부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일부 이전비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업시행자의 사실관계 조사 및 개별 판단 여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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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어업손실 보상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92, 2015. 4.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법」 제2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어로활동이 금지된 항만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을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전복양식)을 하고 있는 경우 어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같은 조 제5항은 제45조제5항은 ⁠“제52조는 이 조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2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법」 제2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어로활동이 금지된 항만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을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어업은 위 규정에 따른 보상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20. 토지정책과-27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