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익사업 중첩 편입 시 변환 인정 및 환매권 통지절차

토지정책과-2466  ·  2015.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중첩 편입될 때, 변환으로 인정되는지와 환매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가 다시 다른 공익사업(예: 도로사업에서 준산업단지 조성)으로 중첩 편입된 경우, 공익사업의 변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환매권은 유보되어 원 사업자가 직접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환매권자에게 변경 사실 통지만 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중첩 편입 #환매권 #변환 #토지보상법 #산업단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66  ·  2015. 04.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66, 2015. 4. 6.
  • 공익사업으로 취득된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편입(중첩)되는 경우, 관계법령상 공익사업 변환에 해당함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환매권은 변환이 이루어진 경우 유보되며, 사업시행자 간 직접 양도환매권자 통지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를 통해 공익사업 변경 고시일로부터 기산하며, 관련 통지는 대통령령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해야 함을 밝힙니다.
  • 준산업단지 조성도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자가 시행할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 다만, 개별적 사안마다 사실관계 및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공익사업 변환 시 환매권 행사기간 등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항: 환매권 행사 시기 및 통지 절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 산업단지 등 조성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4항: 준산업단지에 대해 토지수용 관련 규정 준용
사례 Q&A
1. 공익사업끼리 토지가 중첩 편입된 경우 환매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면 환매권은 유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익사업 변환 시 환매권은 행사되지 않고 유보된다고 하였습니다.
2. 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시행하는 준산업단지 조성도 공익사업에 해당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에 의거, 준산업단지 역시 공익사업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3. 공익사업 변환 인정 시 토지 이전 절차와 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 간 직접 토지 양도가 가능하며, 환매권자에게 변경 사실 통지만 하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의 회신에 따르면 직접 양도 후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 각 절차가 충족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에 중첩되어 편입된 경우 변환으로 인정 여부 및 환매권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66, 2015. 4.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도로사업(사업시행자:A)에 편입되어 취득한 토지가 준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시행자:B)에 편입(중첩)된 경우 공익사업의 변환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경우 환매권 행사 절차 없이 A가 B에게 해당 토지를 직접 넘기고 원소유자에게는 통지하면 되는지?

【회답】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제5호에서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산업단지(국가?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조성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입지법”이라함) 제8조의3제4항에서 준산업단지에 관하여 제22조(토지수용)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익사업이 변환 되어 환매권이 유보된다고 보며, 사업시행자 A가 B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환매권자에게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6. 토지정책과-24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