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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임기 보장 쟁점 고용노동부 해석

산재예방정책과-2618  ·  2017.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임기는 이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도 계속 보장될 수 있나요?

S요약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임기 3년)는, 이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되어도 그 임기가 보장된다고 판단됩니다. 산안법에는 임기 명시 규정이 없으나, 노사협의회 사례를 참고해 3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 구성·운영 방식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임기 보장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동조합 #임기 규정 #산안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618  ·  2017. 05. 2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618 (2017.5.29.)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노사협의회 관련 타 법령(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실무 관례를 감안해 임기를 3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 사안과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전 직원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이는 법령상 원칙에 부합합니다.
  • 회의 운영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위원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적정한 방법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설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임기 중 과반수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되더라도,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의 임기는 그대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노사 동수 원칙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 방법(근로자대표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
  • 산안법에는 위원 임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 부재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임기는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임기는 근로자 대표 선출 방식과 무관하게 보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 직원 투표로 선출해도 임기는 계속 유지됩니다.
2. 임기 중 과반수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출해야 하나요?
답변
임기 중 과반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도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존 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임기는 반드시 3년으로 정해야 하나요?
답변
산안법에 의무는 없으나, 3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타 법을 참고해 3년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실무 지침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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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보장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618, 2017. 5.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16.5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 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임기 3년)를 구성하였으나, 2017.4월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회답】

ㆍ 타법과 달리 산안법상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다른 노동관계법과의 관계에서 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 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
- 귀 기관은 사업장내 관련 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여 운영중이므로 이는 적절한 운영방법으로 판단됨
ㆍ 산안법 제19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노사동수 구성의 원칙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방법을 규정하는바,
- 근로자대표에 대해 구성 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기관과 같이 구성당시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산안법의 원칙과 방법에 따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는 새로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보장되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5. 29. 산재예방정책과-26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