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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자격 판단

산재예방정책과-3795  ·  2019.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시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 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지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현업업무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위원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 등은 해당 업무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각 근로자의 업무 형태와 현업업무 종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교육청 #현업업무종사자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 #근로자대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795  ·  2019. 08. 0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95(2019.8.5.) 회신에 따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법 제19조 규정이 적용되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중심으로 위원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근로자(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측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 경우는 현업업무종사자일 때에 한정되며, 각 근로자의 업무 형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질의하신 사례는 구체적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적으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또는 특정한 위험성을 가진 업무에 대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규정: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을 명시
  • 현업업무종사자 정의: 교육서비스 본연 업무 및 직접적 보조 외, 본연 업무를 간접 보조하면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를 하는 자로 규정
사례 Q&A
1. 방과후학교전담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업무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 보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원 선정이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 및 직접적 보조 업무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현업업무종사자의 정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기준은?
답변
현업업무종사자란 본연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보조하면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이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규정과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현업업무종사자 중심의 선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교무행정보조 근로자가 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교무행정보조 업무가 본연의 업무 보조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질의 내용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본연의 업무 보조자는 위원회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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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인 현업업무자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95, 2019. 8.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학교급식과 관련된 근로자가 아닌 다른 직종의 근로자(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법 제19조)이 적용되는 현업업무종사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업업무종사자*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업업무종사자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 및 이를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업무종사자 외에 본연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ㆍ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의 주요 업무 내용이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면 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 근로자대표는 해당 근로자를 근로자측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5. 산재예방정책과-37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