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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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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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95, 2019. 8.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학교급식과 관련된 근로자가 아닌 다른 직종의 근로자(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
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법 제19조)이 적용되는 현업업무종사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업업무종사자*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업업무종사자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 및 이를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업무종사자 외에 본연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ㆍ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의 주요 업무 내용이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면 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 근로자대표는 해당 근로자를 근로자측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