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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손익귀속시기 및 환급가산금 익금불산입 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637  ·  2015.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손익귀속시기 및 익금불산입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판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며, 관세환급가산금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환급가산금은 소득금액 산정 시 제외합니다.
#관세환급금 #손익귀속시기 #환급가산금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대법원 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637  ·  2015. 04.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637(2015-04-21)
  • 내국법인이 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세환급가산금은 관세법 제48조에 근거한 금원으로,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관세환급금은 판결 확정시기에 손익이 귀속되며, 환급가산금은 소득금액 산정에서 제외해 실무 처리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답변은 신청인의 사실관계에 한정하며, 실제 거래 및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 답변이 불복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재질의할 수 있음을 포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 없는 경우 손익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함
  •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국세·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불산입
  • 관세법 제48조: 관세환급·가산금의 환급 근거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았을 때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판결로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관세환급 시 발생한 환급가산금도 익금으로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분류되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라 국세 등 환급금 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관세환급금 환수와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환급금은 확정 연도에 반영하고, 환급가산금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해서 회계·세무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규정에서 손익 확정시점과 익금불산입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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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관세법」제48조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은「법인세법」제18조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AAA(이하“질의법인”)은 2010년 중국산 유기농 대두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추징금 379억원을 납부함

   - 관세추징금 납부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변) 잡손실(본세) 312억원 ⁠(대변) 현금 379억원

          잡손실(가산세) 67억원

    ’10년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가산세 67억원(기타)

 ○질의법인은 관세추징금에 대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관세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음(판결일자 : 2014.11.27.)

 ○그 후, 2015.01.23일 관세청으로부터 세액경정통지서를 받았으며 2015.01.27일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439억원을 수령함

2. 질의내용

 ○관세를 추징당한 후 대법원 판결로 환급이 확정되어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질의1)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 ⁠(질의2) 환급가산금의 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

 번호 : 법령해석법인2015-299호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 호

   (법인명)

(주)풀무원

② 성 명

   (대표자)

남승우

③사업자(주민)

등록번호

214-85-*****

④ 사업장

   (주 소)

 ⁠(󰂕135-744)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빌딩 8층

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2-2040-4854

 대리인 인적사항

 ⑥ 상 호

(법인명)

 ⑦ 성 명

 ⑧ 사업자

   등록번호

 ⑨ 사업장

 ⑩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위 신청인이 2015년 2월 10일 사전답변 신청한 ⁠‘관세환급금 손익귀속시기 등’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답변내용 : 붙임과 같습니다.

2015년 3월 일

 국 세 청 장 󰂙

1. 답변내용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답변내용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답변내용이 신청인의 의견과 다른 경우 동 답변내용을 근거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질의할 수 있습니다.

3. 답변내용은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연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

1. 사실관계

 ○(주)풀무원(이하“질의법인”)은 2010년 중국산 유기농 대두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추징금 379억원을 납부함

   - 관세추징금 납부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변) 잡손실(본세) 312억원 ⁠(대변) 현금 379억원

          잡손실(가산세) 67억원

    ’10년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가산세 67억원(기타)

 ○질의법인은 관세추징금에 대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관세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음(판결일자 : 2014.11.27.)

 ○그 후, 2015.01.23일 관세청으로부터 세액경정통지서를 받았으며 2015.01.27일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439억원을 수령함

2. 신청내용

 ○관세를 추징당한 후 대법원 판결로 환급이 확정되어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질의1)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 ⁠(질의2) 환급가산금의 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4.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관세법」제48조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은「법인세법」제18조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본 답변내용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하였습니다.

실제 거래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답변내용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21.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6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