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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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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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과 고객알선계약을 맺고 고객 유치실적(매출)의 일정비율을 수입배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수입배분금은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인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9, 2015.05.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9, 2015.05.22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과 고객알선계약을 맺고 고객 유치실적(매출)의 일정비율을 수입배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수입배분금은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인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전문모집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고객 모집 등을 위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제주도에 소재하는 카지노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매출구조는 중국인 전문모집인(중국인으로 소득세법 상 비거주자에 해당)을 통한 계약게임 매출과 직접 카지노를 방문하는 일반게임 매출로 구성되며 계약게임 매출이 98%이상임
나. 계약게임 형태 및 전문모집인과의 수입배분 내용
- 계약게임은 데드칩이라는 게임칩으로 게임을 하며 당사와 전문모집인 사이에 사전약정에 의한 수입배분방식임
- 당사는 전문모집인이 중국에서 고객을 모집하여 보내오면 회사는 사전 약정에 따라 전문모집인의 칩 구매내역서에 의해 칩을 신용으로 지급하고 전문모집인은 배부받은 칩을 다시 고객에게 지급하고 Loss(또는 Win)금액(이하 Loss)의 일정률(75%)을 전문모집인의 수입배분금액(이하 쟁점대가)으로 정산, 당사는 전문모집인으로부터 차액 25%를 매출로 배분받음
- 전문모집인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입배분금액으로 Loss*75%를 칩으로 지급하고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칩은 게임은 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교환이 불가한 데드칩임
- 당사의 순수 매출액 25% 만을 전문모집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현금으로 입금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영업준칙 제50조 제5항에서도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게임이 종료된 후 영업장내에서 칩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동 대가는 카지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함
- 당사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쟁점대가를 받을 권한이 없으므로 고객에 대한 쟁점대가 수령에 대하여는 전문모집인에게 어떠한 법적 권한을 주거나 약정한 것은 없음
2. 질의내용
가. 본 계약게임의 경우 당사와 전문모집인 사이의 수입배분금액 중 전문모집인 수입배분액(Loss금액의 75%)이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나. 전문모집인 수입배분액(Loss금액의 75%)에 대하여 수입배분금액이 아닌 전문모집인의 용역대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 동 전문모집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대리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9(2015.05.22)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과 고객알선계약을 맺고 고객 유치실적(매출)의 일정비율을 수입배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수입배분금은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인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전문모집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고객 모집 등을 위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