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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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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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7, 2020. 3.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때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혹은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산하 노동단체)이 형성되었다면
- 법상 적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산하 노동단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고
- 법상 적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해당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지명한 자들로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ㆍ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함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며
- 다만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포함)의 임기 관련 규정은 없음
ㆍ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이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형성된다면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변경되며
- 이 때 해당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등을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임
ㆍ 다만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포함)의 임기가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정해져 있다면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별도의 임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일종의 취업규칙으로서 사업장 내에서의 법규범으로 볼 수 있으며
-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기존에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상실될 경우 그간 적법한 권한 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의 정당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당시에 전 직원의 투표 등을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산안위를 구성하였다면 이는 산안법의 원칙과 방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 점(그간 질의회시) 등을 고려 시
- 기존에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임기 동안 법상 적법한 근로자대표라 할 것이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