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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 성립 시 근로자대표·위원 재구성 요건

산재예방정책과-1567  ·  2020.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성립하면 기존 근로자대표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적법성 및 재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기존 선출자에서 과반수 노조 대표로 변경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포함)의 임기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정해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까지 기존 대표와 의결은 적법한 것으로 존속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반수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567  ·  2020. 03.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7(2020.3.31.)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해당 노조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 기존에 과반수 노조가 없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있더라도 과반수 노조가 성립하면 대표는 그 노조의 대표로 변경됨이 원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포함)의 임기가 취업규칙이나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별도 임기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임기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거 직원 전체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임기 내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 결국, 과반수 노조 설립 후 근로자대표가 변경되더라도 사규상 임기가 정해진 경우에는 임기까지 기존 대표와 위원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반기별 1회 이상 개최 및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동수 구성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위원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사업장 근로자로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근로자대표의 정의,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 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의미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효력, 준수 사항 등 규정
사례 Q&A
1. 과반수 노동조합이 생기면 기존 근로자대표는 즉시 바뀌나요?
답변
반드시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임기가 사규 등에 정해진 경우에는 임기 동안 기존 근로자대표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임기 규정이 있을 때 임기 전환 시까지 기존 대표를 존중한다고 안내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답변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가 새 근로자대표가 되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위원을 지명해 위원회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그 지명자로 근로자위원이 구성된다고 정합니다.
3. 근로자대표 임기 동안 위원회 결의는 적법하게 인정되나요?
답변
네, 취업규칙 등에서 임기가 정해진 경우 기존 대표 및 위원회 의결도 임기 내에서는 적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임기존중 원칙에 따라 그간 위원회의 법적 효력이 유지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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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선출과 근로자위원 지명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7, 2020. 3.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때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혹은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산하 노동단체)이 형성되었다면
- 법상 적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산하 노동단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고
- 법상 적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해당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지명한 자들로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함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며
- 다만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포함)의 임기 관련 규정은 없음
ㆍ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이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형성된다면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변경되며
- 이 때 해당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등을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임
ㆍ 다만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포함)의 임기가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정해져 있다면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별도의 임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일종의 취업규칙으로서 사업장 내에서의 법규범으로 볼 수 있으며
-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기존에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상실될 경우 그간 적법한 권한 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의 정당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당시에 전 직원의 투표 등을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산안위를 구성하였다면 이는 산안법의 원칙과 방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 점(그간 질의회시) 등을 고려 시
- 기존에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임기 동안 법상 적법한 근로자대표라 할 것이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적법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31. 산재예방정책과-15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