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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전출 후 출자관계 단절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서면-2023-법규소득-4505  ·  2025.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후 두 회사 간의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 최종 퇴직금 수령 시 이전에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세액정산 처리가 가능한지요?

S요약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해당 출자관계가 단절되어도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사 전출 #퇴직급여 #출자관계 단절 #퇴직소득 #세액정산 #소득세법 제14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4505  ·  2025. 02. 18.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4505(2025.02.18.) 회신에 따르면, 관계사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출자관계가 단절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전출 당시 출자관계에 근거해 지급받은 1차 퇴직금도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제2호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액정산 시 합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09, 서면-2022-원천-5552)에서도 동일하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합산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최종 퇴직금 수령 시 이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원천징수영수증 등 요건을 갖추면 세액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 세액정산 및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합산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시 퇴직 판정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 기준 및 중복 제외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합산해 정산하는 퇴직소득세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하나의 근로계약 기준에서 지급된 퇴직소득의 의미 및 포함범위
사례 Q&A
1. 관계사 전출로 받은 퇴직금, 출자관계 단절 후 세액정산 가능한가요?
답변
관계사 전출 사유로 받은 퇴직금은 이후 출자관계가 단절되어도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세액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이 경우 세액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퇴직금 두 번 받은 경우 모두 합산해 퇴직소득세 계산하나요?
답변
동일 근로계약에 따른 두 차례 퇴직금 수령은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해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관계사 출자관계 종료 후 전직 퇴직금 합산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산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48조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당초 근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회사가 미국회사와 합작투자에 의한 신설회사 설립을 결정하고 신청인이 근무하던 부서가 사업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신설법인으로 재입사함

  -신청인은 ˊ00년 당초 근무회사를 퇴사하며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하“1차퇴직금수령”) 신설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함

○당초 근무회사는 ˊ17년 미국회사와의 합작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지분을 매각함

○신청인은 ˊ23년 신설회사에서 퇴사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음(이하 ⁠“2차퇴직금수령”)

○신청인이 신설 법인으로 전출할 당시에는 당초 근무법인과 신설법인간 출자관계가 있었으나, 최종 퇴사 시점에는 그 출자관계가 소멸됨

2. 질의요지

○관계사 전출로 퇴직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뒤 관계사간 출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최종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가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 2021.06.29.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09 2019.08.29.

    임원이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경우「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 서면-2022-원천-5552 2023.07.19.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2. 18. 서면-2023-법규소득-4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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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전출 후 출자관계 단절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서면-2023-법규소득-4505  ·  2025.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후 두 회사 간의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 최종 퇴직금 수령 시 이전에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세액정산 처리가 가능한지요?

S요약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해당 출자관계가 단절되어도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사 전출 #퇴직급여 #출자관계 단절 #퇴직소득 #세액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4505  ·  2025. 02. 18.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4505(2025.02.18.) 회신에 따르면, 관계사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출자관계가 단절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전출 당시 출자관계에 근거해 지급받은 1차 퇴직금도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제2호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액정산 시 합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09, 서면-2022-원천-5552)에서도 동일하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합산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최종 퇴직금 수령 시 이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원천징수영수증 등 요건을 갖추면 세액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 세액정산 및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합산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시 퇴직 판정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 기준 및 중복 제외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합산해 정산하는 퇴직소득세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하나의 근로계약 기준에서 지급된 퇴직소득의 의미 및 포함범위
사례 Q&A
1. 관계사 전출로 받은 퇴직금, 출자관계 단절 후 세액정산 가능한가요?
답변
관계사 전출 사유로 받은 퇴직금은 이후 출자관계가 단절되어도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세액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이 경우 세액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퇴직금 두 번 받은 경우 모두 합산해 퇴직소득세 계산하나요?
답변
동일 근로계약에 따른 두 차례 퇴직금 수령은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해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관계사 출자관계 종료 후 전직 퇴직금 합산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산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48조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당초 근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회사가 미국회사와 합작투자에 의한 신설회사 설립을 결정하고 신청인이 근무하던 부서가 사업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신설법인으로 재입사함

  -신청인은 ˊ00년 당초 근무회사를 퇴사하며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하“1차퇴직금수령”) 신설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함

○당초 근무회사는 ˊ17년 미국회사와의 합작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지분을 매각함

○신청인은 ˊ23년 신설회사에서 퇴사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음(이하 ⁠“2차퇴직금수령”)

○신청인이 신설 법인으로 전출할 당시에는 당초 근무법인과 신설법인간 출자관계가 있었으나, 최종 퇴사 시점에는 그 출자관계가 소멸됨

2. 질의요지

○관계사 전출로 퇴직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뒤 관계사간 출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최종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가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462 2021.06.29.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09 2019.08.29.

    임원이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경우「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 서면-2022-원천-5552 2023.07.19.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2. 18. 서면-2023-법규소득-4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