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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부서의 장' 요건 해석

산재예방정책과-1568  ·  2020.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의 '부서의 장'은 직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위 변경 시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 ‘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할 권한이 있는 직위를 의미하며,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직위자가 변경될 경우 근로자위원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부서의 장 #직위 지정 #대표자 지명 #직위 변경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568  ·  2020. 03.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8(2020.3.31.)
  • ‘부서의 장’은 직위를 의미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사용자위원은 직위를 기준으로 대표자가 지명하는 것이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 직위자가 변경될 경우 근로자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이 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5호: 사용자위원은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
  • 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의 직위임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되어야 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서의 장'은 어떤 기준으로 선임되나요?
답변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대표자가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 있는 직위를 의미합니다.
2. 사용자위원 직위자가 바뀌면 추가적으로 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답변
근로자위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직위 변경 시 인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몇 명까지 부서의 장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사용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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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구성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8, 2020. 3.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에서,
1) ⁠“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
2)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정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
ㆍ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함 - 이 경우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하는 것임
ㆍ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명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 운영하는 것이 입법 취지로 보임
- 다만 해당 직위의 사람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위원 등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31. 산재예방정책과-15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