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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차계약 합산 요건(국세청 2025)

서면-2024-법규재산-0565  ·  2025.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차 임대차계약과 3차 신규계약 사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2차 연장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1차와 3차 계약 사이에 요건 충족 없는 별도 계약(2차)이 있다면 해당 2차 연장계약을 임대 공백으로 볼 수 없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합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임대료 5% 인상 #1세대1주택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0565  ·  2025. 04. 21.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0565(2025-04-21)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2차 연장계약(임대료 5% 이내 인상, 임차인 동일, 기간 8개월)이 합산 요건(임차인 사정 등 규칙상 기준 미달)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와 3차 계약 사이의 임대기간을 연결하거나,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보아 각각 상생임대차계약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의3에 따르면, 합산 예외(임차인 사정·임대료 미인상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연속된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즉, 임차인 변경이나 임대료 인상 등 요건을 미충족한 중간 연장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서 임대기간 합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 임대차계약 합산 및 적용 요건(특히 제4항 임차인 사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임대기간 합산을 위한 임대료 증가 제한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6조, 제10조: 임대차기간 및 계약효력에 관한 강행규정
사례 Q&A
1.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차계약 합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합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은 임차인 사정, 임대료 증가 미발생 등 특정 요건 충족 시에만 합산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2. 임대기간 중간에 임대료 5% 이내 인상한 연장계약이 있으면 상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중간 연장계약이 합산 요건에 부적합하다면 상생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합산 기준 미충족 시, 해당 연장계약의 임대기간 합산을 불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3. 1차 계약과 3차 계약 임대기간만 따로 합산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중간에 요건 미충족 2차 계약이 있다면 임대기간을 공백으로 보지 않아 합산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2차 계약 등 요건 미달 계약이 있을 때 ‘공백’ 간주 불가를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의3④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1차 임대차계약과 3차 신규계약 사이에 소득령§155의3④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계약(2차)이 있는 경우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와 같이,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차인 甲)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 요청으로 8개월의 연장계약(2차, 임차인 甲, 임대료 5% 인상)을 체결, 2차 연장계약 기간 만료 후에 그 계약 대비 임대료를 인하하여 3차 임대차계약(임차인 乙)을 체결한 경우,
(질의1) 해당 2차 연장계약(임대료 5% 인상)과 3차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4항에 따라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고,
(질의2)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보고, 1차․3차 임대차계약만을 각각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판정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0. 2.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 2020. 8. 1차 임대차계약(2년, 2020.8.∼2022.8.)

 ○ 2022. 8. 2차 연장계약(8개월, 2022.8.∼2023.4.)

   * 임차인 요청으로 8개월 추가 연장계약

  **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 5% 이내 인상

 ○ 2023. 7. 3차 신규계약(2년, 2023.7.∼2025.7.)

   * 2차 연장계약 대비 임대료 등 인하

2. 질의요지

○1차 임대차계약(2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여 2차 연장계약(8개월)을 체결하고, 2차 연장계약 대비 임대료를 인하하여 다른 임차인과 3차 신규계약(2년)을 체결한 경우로서

  - ⁠(질의1) 2차 연장계약(8개월)과 3차 신규계약(2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이 합산 불가인 경우, 1차 임대차계약과 3차 신규계약 사이에 소득령§155의3④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계약(2차)이 있어도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 부칙(제33276호,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 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55조의3제4항의 적용시기 : 2023.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21. 서면-2024-법규재산-0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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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차계약 합산 요건(국세청 2025)

서면-2024-법규재산-0565  ·  2025.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차 임대차계약과 3차 신규계약 사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2차 연장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1차와 3차 계약 사이에 요건 충족 없는 별도 계약(2차)이 있다면 해당 2차 연장계약을 임대 공백으로 볼 수 없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합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임대료 5% 인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0565  ·  2025. 04. 21.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0565(2025-04-21)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2차 연장계약(임대료 5% 이내 인상, 임차인 동일, 기간 8개월)이 합산 요건(임차인 사정 등 규칙상 기준 미달)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와 3차 계약 사이의 임대기간을 연결하거나,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보아 각각 상생임대차계약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의3에 따르면, 합산 예외(임차인 사정·임대료 미인상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연속된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즉, 임차인 변경이나 임대료 인상 등 요건을 미충족한 중간 연장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서 임대기간 합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 임대차계약 합산 및 적용 요건(특히 제4항 임차인 사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임대기간 합산을 위한 임대료 증가 제한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6조, 제10조: 임대차기간 및 계약효력에 관한 강행규정
사례 Q&A
1.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차계약 합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합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은 임차인 사정, 임대료 증가 미발생 등 특정 요건 충족 시에만 합산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2. 임대기간 중간에 임대료 5% 이내 인상한 연장계약이 있으면 상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중간 연장계약이 합산 요건에 부적합하다면 상생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합산 기준 미충족 시, 해당 연장계약의 임대기간 합산을 불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3. 1차 계약과 3차 계약 임대기간만 따로 합산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중간에 요건 미충족 2차 계약이 있다면 임대기간을 공백으로 보지 않아 합산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2차 계약 등 요건 미달 계약이 있을 때 ‘공백’ 간주 불가를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의3④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1차 임대차계약과 3차 신규계약 사이에 소득령§155의3④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계약(2차)이 있는 경우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와 같이,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차인 甲)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 요청으로 8개월의 연장계약(2차, 임차인 甲, 임대료 5% 인상)을 체결, 2차 연장계약 기간 만료 후에 그 계약 대비 임대료를 인하하여 3차 임대차계약(임차인 乙)을 체결한 경우,
(질의1) 해당 2차 연장계약(임대료 5% 인상)과 3차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4항에 따라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고,
(질의2)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보고, 1차․3차 임대차계약만을 각각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판정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0. 2.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 2020. 8. 1차 임대차계약(2년, 2020.8.∼2022.8.)

 ○ 2022. 8. 2차 연장계약(8개월, 2022.8.∼2023.4.)

   * 임차인 요청으로 8개월 추가 연장계약

  **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 5% 이내 인상

 ○ 2023. 7. 3차 신규계약(2년, 2023.7.∼2025.7.)

   * 2차 연장계약 대비 임대료 등 인하

2. 질의요지

○1차 임대차계약(2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여 2차 연장계약(8개월)을 체결하고, 2차 연장계약 대비 임대료를 인하하여 다른 임차인과 3차 신규계약(2년)을 체결한 경우로서

  - ⁠(질의1) 2차 연장계약(8개월)과 3차 신규계약(2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이 합산 불가인 경우, 1차 임대차계약과 3차 신규계약 사이에 소득령§155의3④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계약(2차)이 있어도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 부칙(제33276호,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 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55조의3제4항의 적용시기 : 2023.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21. 서면-2024-법규재산-0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