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의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에 따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 이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의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합병법인)은 각종 반도체 및 산업용 특수가스와 케미칼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기타 산업용가스 및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며 자회사 투자주식*을 보유하나 주식 보유 및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매매업이나 자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지주회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 질의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은 질의법인 본연의 사업(화학제품 제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임
○ 질의법인은 2024.*.*.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는데,
- 피합병법인은 화학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주로 반도체 박막 증착에 쓰이는 선행물질을 생산함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에서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7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 제조업 영위 법인이 보유하는 자회사주식의 가액이 사업용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그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② 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의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에 따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 이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의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합병법인)은 각종 반도체 및 산업용 특수가스와 케미칼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기타 산업용가스 및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며 자회사 투자주식*을 보유하나 주식 보유 및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매매업이나 자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지주회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 질의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은 질의법인 본연의 사업(화학제품 제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임
○ 질의법인은 2024.*.*.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는데,
- 피합병법인은 화학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주로 반도체 박막 증착에 쓰이는 선행물질을 생산함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에서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7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 제조업 영위 법인이 보유하는 자회사주식의 가액이 사업용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그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② 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