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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지명 시 인사팀장 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1612  ·  2020.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인사팀장이나 인사파트장을 지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인사팀장이나 인사파트장은 사용자위원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인사팀장 #인사파트장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612  ·  2020. 04.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12(2020.4.2.) 회신을 근거로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 사용자위원에는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 포함됩니다.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구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인사팀장이나 인사파트장은 사용자 위원의 성격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인사팀장이나 인사파트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주요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구성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근로자위원의 선임 방식 및 자격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3항: 사용자위원의 구성(대표자,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의 장 등)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에 인사팀장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에는 인사팀장 또는 인사파트장을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공식 회신에 따르면, 인사팀장 등은 사용자위원의 성격이 있어 근로자위원에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 인사파트장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지명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위원 구성 시 인사파트장은 사용자위위원에 해당하므로 지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지명 근로자여야 하며, 인사부서 장은 사용자위원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에 해당하는 직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위원에는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각 부서의 장이 포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산재예방정책과 회신에 따라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은 사용자위원임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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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12, 2020. 4.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인사팀장 등이 지명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여야 함
ㆍ 근로자위원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사용자위원에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 인사팀장이나 인사파트장은 사용자위원으로서 성격이 있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2. 산재예방정책과-16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