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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적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98[법령해석과-2178]  ·  2015.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 세무사가 세무법인으로 전환한 연도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1천만원 전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세무사가 세무법인으로 전환한 연도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법인전환 시점 이후 월수로 환산하지 않고, 세무법인에 적용되는 연간 한도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세무법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한도 #세무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98[법령해석과-2178]  ·  2015. 09.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98[법령해석과-2178] (2015.09.06)
  • 세무사가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한 연도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은 월수로 환산하지 않고 1천만원 전액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5항에 따라 세무법인에 연간 1천만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국세청은 해당 연도의 법인전환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세무법인 자격이 부여된 해 전체에 한도 적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 공제 한도 관련 문의 시, 관련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1천만원 전액의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및 연간 공제 한도는 대통령령에 위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5항: 세무사 400만원, 세무법인 1,000만원의 연간 공제 한도를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6항: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관련
  • 세무사법 관련 규정: 세무법인으로의 법인전환 절차 및 자격
사례 Q&A
1. 법인전환 세무법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연간 1천만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월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2. 세무사가 법인전환한 해에 공제한도를 나누어 적용하나요?
답변
법인전환 시점과 무관하게 1천만원 전액이 한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년도 전 기간 한도 인정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답변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6항에 세액공제신청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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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한 연도에 해당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임

회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한 연도에 해당 세무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5. 3월에 법인전환한 세무법인의 2015년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이 1천만원인지 아니면, 1천만원을 해당 연도의 법인전환일이후 월수로 환산한 금액인지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1996. 8월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다 2015. 3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음

 ○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5항에서는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4백만원이며,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가감)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8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8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8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8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8 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4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⑥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06.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98[법령해석과-2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