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역할 및 병행 운영 가능성

산재예방정책과-3145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경우, 안전·보건 관련 안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는 각각 별개 제도이며, 안전보건 관련 심의·의결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두 위원회의 구성원이 같더라도 회의를 같은 시간·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적법한 절차와 구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대신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심의 의결 #안전보건 #단체협약 #안전보건관리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45  ·  2021. 06.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5(2021.6.28.)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는 각 법률에 따라 별개의 제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1~4호)은 반드시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노사협의회의 논의를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 노사협의회도 안전·보건·작업환경 개선 등에 협의할 수는 있으나, 해당 법령에 정한 위원회의 의결 절차와 별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두 제도의 위원 자격 및 절차는 다르기 때문에, 적법하게 각 제도를 구성하고 요건을 준수한다면 두 회의를 동일한 시간·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및 심의·의결 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 1호~4호에 관한 안전·보건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필수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20조: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안전·보건·작업환경·건강증진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구성 기준
  • 근참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노사협의회 사용자·근로자위원 위촉 및 선출 절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를 같은 시간·장소에서 열어도 되나요?
답변
적법하게 각 제도의 구성원을 선임하고 절차를 따를 경우, 두 회의를 동일한 시간·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두 회의의 적법한 구성과 요건 준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2. 노사협의회에서 안전보건안을 의결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노사협의회가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특정 사항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3.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한가요?
답변
단체협약으로 정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단체협약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갈음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5,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황)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전에는 노사협의회만 운영하였음
1. ⁠(소관: 노사관계법제과)
2.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ㆍ운영할 경우, 종전과 같이 노사협의회에서도 안전보건 관련 안건을 협의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해당 협의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3.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이 각각 동일인일 경우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동일한 시간ㆍ장소에서 함께 개최하여도 되는지?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전에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으로 결정해왔음.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ㆍ규약 제정 시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1. 질의 2 관련
ㆍ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법 제24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 1호부터 4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ㆍ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는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근참법 제20조제1항제4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건을 협의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는 각 법률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이므로,
-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제2항1호부터 4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것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해야 할 것임
2. 질의 3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 한함) 및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고, ⁠(산안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함(산안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한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로 구성하고(근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함(근참법 시행령 제6조제3항)
- 이와 같이 각 제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격과 절차가 상이한바, 각 제도상 위원이 동일하게 구성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제도의 위원으로 갈음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ㆍ 한편, 각 법령은 회의의 개최 시기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회의 개최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만약, 각 회의의 구성원을 임의로 다른 회의 구성원으로 갈음하지 않는 등 적법하게 구성하고 각 법령에 정하여진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목적 범위 내에서 회의가 이루어진다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를 동일한 시간ㆍ장소에 개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3. 질의 4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중요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한 ⁠‘법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15조제1항제5호) 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어야 함
ㆍ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안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24조제5항),
- 이는 최종 심의ㆍ의결 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단체협약으로 그 심의ㆍ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재예방정책과-31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