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 구성원 지분을 표시하여 등기하거나 구성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인들(갑, 을, 병, 정)은 2017.6.19. PPP 소재 토지를 각 지분 1/4씩 취득한 후 해당 토지 위에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본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8.2.5. 공동사업자등록(각 지분 1/4)을 함
○ 신청인들은 2018.4.16. 건설회사와 본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 중이며 2019.1월 완공 예정임
* 각 층별 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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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6층 |
|
101~105호 |
201~203호 |
301~303호 |
401~403호 |
501~503호 |
601~603호 |
○ 신청인들은 본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1층~3층은 각 호실마다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여 공동소유 지분등기할 예정이나(예:101호-갑 1/4, 을 1/4, 병 1/4, 정 1/4)
- 4층~6층의 경우는 각 호실을 공동사업자 1인의 명의로 분할등기 할 예정임(예:401호갑, 402호 을, 403호 병, 501호 갑)
○ 이처럼 4~6층을 분할등기 하는 사유는 금융기관 대출에서 유리하기 때문일 뿐 동업계약의 해지는 아닌바
-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4~6층 분양시에도 공동사업자 사업용계좌로 분양대금을 받고 수익금도 지분율대로 분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 신축 후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30.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6[법령해석과-2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 구성원 지분을 표시하여 등기하거나 구성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인들(갑, 을, 병, 정)은 2017.6.19. PPP 소재 토지를 각 지분 1/4씩 취득한 후 해당 토지 위에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본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8.2.5. 공동사업자등록(각 지분 1/4)을 함
○ 신청인들은 2018.4.16. 건설회사와 본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 중이며 2019.1월 완공 예정임
* 각 층별 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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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5호 |
201~203호 |
301~303호 |
401~403호 |
501~503호 |
601~603호 |
○ 신청인들은 본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1층~3층은 각 호실마다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여 공동소유 지분등기할 예정이나(예:101호-갑 1/4, 을 1/4, 병 1/4, 정 1/4)
- 4층~6층의 경우는 각 호실을 공동사업자 1인의 명의로 분할등기 할 예정임(예:401호갑, 402호 을, 403호 병, 501호 갑)
○ 이처럼 4~6층을 분할등기 하는 사유는 금융기관 대출에서 유리하기 때문일 뿐 동업계약의 해지는 아닌바
-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4~6층 분양시에도 공동사업자 사업용계좌로 분양대금을 받고 수익금도 지분율대로 분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 신축 후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30.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6[법령해석과-2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