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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직무 위임과 횟수 제한

산재예방지원과-988  ·  2021.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1년 내내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무 대리의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타인에게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나, 대리 횟수에 명시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직무 대리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되며, 1년 내내 위임하는 것은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대리 #직무위임 #횟수제한 #1년내내 위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88  ·  2021. 11. 1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88 (2021.11.16.) 유권해석을 참조함
  • 직무 대리의 횟수에 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위원 직무 대리는 불가피한 사유로만 허용되며, 반복적·장기간 위임은 입법 취지 위배로 판단됩니다.
  • 공동위원장 2명 모두의 직무를 1년 내내 위임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구성원 직접 참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대리 지정이 인정되고, 상시적 위임은 제한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근로자대표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1인을 지정해 직무 대리 가능
  • 직무 대리의 횟수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원회에 근로자대표·사업주가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직무 대리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답변
직무 대리의 횟수에 대한 명시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는 횟수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공동위원장 둘 다 1년 내내 직무 위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위원장 둘 다 1년 동안 계속 직무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입법 목적상 직접 참여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3. 불가피한 사유 없이 직무 위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대리가 허용되며, 임의적·상시적 직무 위임은 제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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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88, 2021. 11.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횟수 제한이 있는지? 또한, 공동위원장 2명 모두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1년 내내 위임시켜도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ㆍ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횟수 제한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입법 취지상 직무 대리는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는 있어도, 1년 내내 위원장 직무를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업대표자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6. 산재예방지원과-9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