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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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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정용품(정수기, 운동기구 등)을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정용품(정수기, 운동기구 등)을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렌탈업을 겸영하고 있음
○ 신청법인의 렌탈 품목은 자동차, 정수기, 안마의자, 운동기구 등의 내구 소비재로 고객은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으로 다양하며
- 정수기, 운동기구 등 개인고객의 비중이 높은 부분에서는 개인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거래하는 고객이 다수임
○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렌탈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고객으로부터 렌탈료를 수취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 렌탈료가 정상납부되거나 선납부되는 경우에는 현금납부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신용카드 납부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고 있음
○ 개인고객이 렌탈료를 연체하는 경우에도 렌탈료 수취와 상관없이 렌탈료를 수취하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 연체된 렌탈료는 수납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세청 발급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개인정보수집이 어려워 렌탈료를 수취하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최종소비자가 렌탈료를 연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04[법령해석과-41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