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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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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임기 만료 후 재선출 요건

산재예방정책과-3148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과반수 동의서를 받아 근로자대표를 지정한 경우, 해당 선출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와 임기 만료 시 재선출 방식에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여러 노동조합이 존재하지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갖는 자율적·민주적 선출절차를 거쳐 선출되어야 하며, 특정 노조 연대만으로 동의서를 받아 대표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임기 만료 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다시 선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임기 #과반수 노조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자율적 선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48  ·  2021. 06.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8, 2021.6.28.
  • 3개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과반수 동의서를 받은 것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자율적·민주적 방식이 아니므로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권한, 선출 절차 등 주요 사항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과반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민주적·자율적 방법으로 선출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임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2년 등) 종료 시에도 동일하게 전 근로자에게 선출절차를 알리고, 공개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동의서를 통한 연대 선출만으로는 다른 노조의 동의 여부나 이의제기와 무관하게 유효하지 않으니, 반드시 전체 근로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민주적 선출 방식을 갖추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고 노·사 대표가 참여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선출 방식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및 대표성에 관한 요건 규정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자율적·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
사례 Q&A
1.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특정 노조 연대에 의한 동의서 제출만으로는 법적 대표성을 부여할 수 없고, 모든 근로자에게 선출 절차를 알리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근로자대표 임기가 끝나면 재선출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임기 종료 시 전체 근로자에게 선출 절차를 공지하고,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기 만료 시에도 민주적·자율적 방법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필수임을 안내하였으며, 이는 법적 효력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여러 노동조합 중 일부만 연대해 선출하면 근로자대표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부 노동조합의 연대와 동의서만으로는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체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선출 절차가 필요함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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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8,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총 8개 노동조합 존재)
1.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1) 3개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연대한 3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2)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연대하지 않는 5개 노동조합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3) 3개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올 경우 연대하지 않은 노동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근로자대표 선출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
2.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 의해 2년 임기가 지나면, 다시 한 번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ㆍ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함
- 그런데 이러한 절차 없이 3개 노조가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것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한다면 이는 모든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자율적ㆍ민주적 방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 다른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나 이의제기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
2. 질의 2 관련
ㆍ 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ㆍ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재예방정책과-31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