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이 지출되어 충당부채와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함
A법인이 특수관계인인 B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A법인이 양수 시 승계하여 부채로 계상한 ‘미래 예상비용에 대한 충당부채 및 마일리지 등을 제공함에 따른 이연수익’은 그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손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 지출 및 마일리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충당부채 및 이연수익과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회계상 매출로 인식함에 따라 계상한 매출채권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매출채권에 대응하는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익금산입(유보)하며 동 차액(매출채권과 재고자산 가액의 차액을 말함)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법인세법상 손익인식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익금산입(유보, 매출채권 관련) 및 손금산입(△유보, 재고자산 관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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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법인-0866(2024.4.2)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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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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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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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양수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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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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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수익의 경우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실제 재화를 구매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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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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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이 특수관계인인 B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A법인이 양수 시 승계하여 부채로 계상한 ‘미래 예상비용에 대한 충당부채 및 마일리지 등을 제공함에 따른 이연수익’은 그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손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 지출 및 마일리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충당부채 및 이연수익과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회계상 매출로 인식함에 따라 계상한 매출채권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매출채권에 대응하는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익금산입(유보)하며 동 차액(매출채권과 재고자산 가액의 차액을 말함)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법인세법상 손익인식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익금산입(유보, 매출채권 관련) 및 손금산입(△유보, 재고자산 관련)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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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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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 시스템의 설계, 연구, 개발, 제조, 마케팅 그리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 사업분야로 하는 업체임
○한편, **** Holding의 국내 자회사인 ********* **회사(이하 “신청법인”)는 ****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19**년 *월 설립되었음.
-현재 신청법인은 **** **로부터 ****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사업의 통합적 관리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청법인은 20**. **. **.자로 **** **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신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승계시킬 예정임(이하 “본건 사업 양수도 거래”)
○신청법인과 **** **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본건 사업 양수도 거래 가격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신청법인과 ****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 대상 사업의 시가로 보아 거래하기로 합의함
○**** **는 본건 사업 양수도 거래를 통해 **** **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및 이전할 예정이며, 이전 대상 부채에는 **** **가 부채로 인식하여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이연수익’도 포함됨.
-회계상 이연수익은 고객으로부터 관련 대가를 수취하여 회계상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동 매출과 관련된 의무가 추후 고객의 요청이나 의무이행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 매출 인식 당시에는 원가가 발생하지 않음
- 이에, 회계상으로는 미래 이행할 의무에 상당하는 관련 매출을 고객의 요청 등으로 의무가 이행되고 원가가 발생하는 차기 이후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대가는 당기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 계정으로 계상하는데 이를 이연수익이라고 함
○더불어, **** **는 회계상 **** **가 제공하는 표준 보증(standard warranty)과 관련된 미래 예상 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으며
- 해당 충당부채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당기에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차기에 추인(Δ유보)하고 있고
-본건 사업 양수도 거래에서 충당부채를 신청법인에게 이전하면서 상기 이연수익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전대상인 충당부채의 세무상 시가를 ‘회계상 장부가액에 양수도 시점 유보를 가감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예정임
○법인세법은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지만(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고 있음(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 **의 장비 판매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장비를 인도하고 설치 및 시운전을 한 후 고객의 최종 승인 검사(Site Acceptance Test, 이하 “SAT”)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반도체 제조사인 고객은 장비가 반도체 공정에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자인 **** **에게 SAT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음
- 결국, SAT 완료시점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SAT 완료시점이 됨
○그러나, 법인세법상 수익인식기준과는 달리, **** **가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에 따르면 회계적인 측면에서 ASML KB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거래가격을 개별 수행의무에 배분한 다음 각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 그런 사유로 ASML KB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인 SAT 완료 시점 이전에 (예를 들면, 인도 시점에) 수행의무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까지의 회계상 수익(매출)을 인식함
-이러한 회계상 매출 인식 시점과 세무상 수익 인식 시점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ASML KB는 회계상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였으나
-당기에 SAT가 완료되지 않아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비에 대한 매출총이익을 세무상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이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Δ유보)한 다음 SAT가 이루어진 차기 사업연도에 추인(유보)함(이하 “SAT 조정”)
○상기 이연수익(충당부채 포함) 및 SAT조정 자산 관련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법인은 충당부채, 이연수익부채 및 SAT조정 관련 자산을 ‘회계상 장부가액에 양수도 시점의 유보를 가감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예정인바,
-이와 관련한 신청법인의 양수시점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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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
이연수익 |
SAT조정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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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 100 / 충당부채 100 |
자본잉여금 100 / 이연수익 100 |
매출채권 100 / 현금 80* 자본잉여금 20 |
* SAT 미완료분에 대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임
2. 질의요지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충당부채, 이연수익및 SAT 조정 자산의 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양수법인의 세무조정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이하생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이 지출되어 충당부채와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함
A법인이 특수관계인인 B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A법인이 양수 시 승계하여 부채로 계상한 ‘미래 예상비용에 대한 충당부채 및 마일리지 등을 제공함에 따른 이연수익’은 그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손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 지출 및 마일리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충당부채 및 이연수익과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회계상 매출로 인식함에 따라 계상한 매출채권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매출채권에 대응하는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익금산입(유보)하며 동 차액(매출채권과 재고자산 가액의 차액을 말함)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법인세법상 손익인식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익금산입(유보, 매출채권 관련) 및 손금산입(△유보, 재고자산 관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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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법인-0866(202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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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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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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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양수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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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수익의 경우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실제 재화를 구매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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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이 특수관계인인 B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A법인이 양수 시 승계하여 부채로 계상한 ‘미래 예상비용에 대한 충당부채 및 마일리지 등을 제공함에 따른 이연수익’은 그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손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 지출 및 마일리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충당부채 및 이연수익과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회계상 매출로 인식함에 따라 계상한 매출채권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매출채권에 대응하는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익금산입(유보)하며 동 차액(매출채권과 재고자산 가액의 차액을 말함)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법인세법상 손익인식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익금산입(유보, 매출채권 관련) 및 손금산입(△유보, 재고자산 관련)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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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 시스템의 설계, 연구, 개발, 제조, 마케팅 그리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 사업분야로 하는 업체임
○한편, **** Holding의 국내 자회사인 ********* **회사(이하 “신청법인”)는 ****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19**년 *월 설립되었음.
-현재 신청법인은 **** **로부터 ****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사업의 통합적 관리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청법인은 20**. **. **.자로 **** **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신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승계시킬 예정임(이하 “본건 사업 양수도 거래”)
○신청법인과 **** **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본건 사업 양수도 거래 가격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신청법인과 ****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 대상 사업의 시가로 보아 거래하기로 합의함
○**** **는 본건 사업 양수도 거래를 통해 **** **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및 이전할 예정이며, 이전 대상 부채에는 **** **가 부채로 인식하여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이연수익’도 포함됨.
-회계상 이연수익은 고객으로부터 관련 대가를 수취하여 회계상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동 매출과 관련된 의무가 추후 고객의 요청이나 의무이행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 매출 인식 당시에는 원가가 발생하지 않음
- 이에, 회계상으로는 미래 이행할 의무에 상당하는 관련 매출을 고객의 요청 등으로 의무가 이행되고 원가가 발생하는 차기 이후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대가는 당기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 계정으로 계상하는데 이를 이연수익이라고 함
○더불어, **** **는 회계상 **** **가 제공하는 표준 보증(standard warranty)과 관련된 미래 예상 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으며
- 해당 충당부채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당기에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차기에 추인(Δ유보)하고 있고
-본건 사업 양수도 거래에서 충당부채를 신청법인에게 이전하면서 상기 이연수익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전대상인 충당부채의 세무상 시가를 ‘회계상 장부가액에 양수도 시점 유보를 가감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예정임
○법인세법은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지만(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고 있음(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 **의 장비 판매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장비를 인도하고 설치 및 시운전을 한 후 고객의 최종 승인 검사(Site Acceptance Test, 이하 “SAT”)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반도체 제조사인 고객은 장비가 반도체 공정에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자인 **** **에게 SAT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음
- 결국, SAT 완료시점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SAT 완료시점이 됨
○그러나, 법인세법상 수익인식기준과는 달리, **** **가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에 따르면 회계적인 측면에서 ASML KB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거래가격을 개별 수행의무에 배분한 다음 각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 그런 사유로 ASML KB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인 SAT 완료 시점 이전에 (예를 들면, 인도 시점에) 수행의무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까지의 회계상 수익(매출)을 인식함
-이러한 회계상 매출 인식 시점과 세무상 수익 인식 시점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ASML KB는 회계상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였으나
-당기에 SAT가 완료되지 않아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비에 대한 매출총이익을 세무상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이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Δ유보)한 다음 SAT가 이루어진 차기 사업연도에 추인(유보)함(이하 “SAT 조정”)
○상기 이연수익(충당부채 포함) 및 SAT조정 자산 관련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법인은 충당부채, 이연수익부채 및 SAT조정 관련 자산을 ‘회계상 장부가액에 양수도 시점의 유보를 가감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예정인바,
-이와 관련한 신청법인의 양수시점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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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
이연수익 |
SAT조정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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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 100 / 충당부채 100 |
자본잉여금 100 / 이연수익 100 |
매출채권 100 / 현금 80* 자본잉여금 20 |
* SAT 미완료분에 대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임
2. 질의요지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충당부채, 이연수익및 SAT 조정 자산의 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양수법인의 세무조정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