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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사전답변

사전-2025-법규재산-0066  ·  2025.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C), 신규주택(E)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C)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F)을 취득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단, 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임대기간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066  ·  2025. 03. 20.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066(2025.03.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실관계에서 1세대1주택 특례는 인정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C주택(거주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E주택(신규주택) 취득, 그로부터 3년 이내 C주택 양도 시, C주택 및 임대주택(A)이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거주주택)·제2호(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 거주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특례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의 각 요건 충족 여부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의 핵심 기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각각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추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적용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집을 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각각의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
2.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나중에 못 지키면 세금 추징 대상인가요?
답변
임대기간 요건을 나중에 미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임대기간 미충족 시 세액 산출 및 납부 의무 발생
3.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만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를 특례 요건으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E주택을 취득하고, E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A)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하가 신청하신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E주택을 취득하고, E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A)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받은 후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6. 5. 4. A주택 취득, 임대사업자등록(장기)

  * A주택은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17. 7. 6. B주택 취득

 ○ ’18. 6.12. C주택 취득, 거주(2년 이상)

 ○ ’19.11.11. D주택 취득, 임대사업자등록(장기)

 ○ ’21. 1. 5. B주택 양도

 ○ ’22. 7.23. E주택 취득(’20.6.14. 분양권으로 취득)

 ○ ’25. 1. 9. D주택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

 ○ ’25. 3.10. C주택(거주주택) 양도 및 F주택 취득

   *C주택은 생애 한차례 최초로 양도한 거주주택

2. 질의요지

 ○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C) 및 신규주택(E)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날에 거주주택(C)을 양도하고 다른 신규주택(F)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출처 : 국세청 2025. 03. 20. 사전-2025-법규재산-00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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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사전답변

사전-2025-법규재산-0066  ·  2025.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C), 신규주택(E)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C)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F)을 취득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단, 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066  ·  2025. 03. 20.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066(2025.03.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실관계에서 1세대1주택 특례는 인정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C주택(거주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E주택(신규주택) 취득, 그로부터 3년 이내 C주택 양도 시, C주택 및 임대주택(A)이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거주주택)·제2호(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 거주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특례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의 각 요건 충족 여부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의 핵심 기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각각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추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적용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집을 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각각의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
2.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나중에 못 지키면 세금 추징 대상인가요?
답변
임대기간 요건을 나중에 미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임대기간 미충족 시 세액 산출 및 납부 의무 발생
3.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만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를 특례 요건으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E주택을 취득하고, E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A)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하가 신청하신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E주택을 취득하고, E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A)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받은 후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6. 5. 4. A주택 취득, 임대사업자등록(장기)

  * A주택은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17. 7. 6. B주택 취득

 ○ ’18. 6.12. C주택 취득, 거주(2년 이상)

 ○ ’19.11.11. D주택 취득, 임대사업자등록(장기)

 ○ ’21. 1. 5. B주택 양도

 ○ ’22. 7.23. E주택 취득(’20.6.14. 분양권으로 취득)

 ○ ’25. 1. 9. D주택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

 ○ ’25. 3.10. C주택(거주주택) 양도 및 F주택 취득

   *C주택은 생애 한차례 최초로 양도한 거주주택

2. 질의요지

 ○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C) 및 신규주택(E)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날에 거주주택(C)을 양도하고 다른 신규주택(F)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출처 : 국세청 2025. 03. 20. 사전-2025-법규재산-00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