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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현물분배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0614  ·  2024.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투자조합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은 벤처기업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벤처투자조합의 주권 등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법령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만, 현물 분배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증권거래세 #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현물분배 #벤처기업 #주식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0614  ·  2024. 11. 15.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0614,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2024.10.25.)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권을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직접 출자'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현물 분배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관련 회신에서는 직접 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 일부 예외 규정 명시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주권등의 양도자 또는 특별한 경우 그 양수인 등에게 납세의무 발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직접 출자가 아닌 현물 분배 취득에는 적용하지 않음
사례 Q&A
1. 벤처투자조합에서 현물로 분배받은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세금은?
답변
증권거래세 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직접 출자 요건 미충족을 근거로 합니다.
2.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받은 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면제인가?
답변
이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상 '직접 출자'가 아닌 '현물 분배' 취득분은 회신상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벤처기업 주식 현물분배 이후 제3자에게 양도 시 특례 적용 가능?
답변
직접 출자가 아닌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문의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특례 적용 요건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의 주권 등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2024.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2024.10.25.
 ⁠[질의]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업무집행사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안)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2안)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A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A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B벤처투자조합을 결성

 ⁠‘18.1월 B벤처투자조합은 C사에 투자하여 신주 취득

 ⁠‘21.12월 B벤처투자조합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전원 동의를 통해 투자조합이 보유 중이던 C사 주식 중 일부를 업무집행조합원인 A사에 현물 분배

A사는 C사 주식을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업무집행사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조세특례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삭제

2의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또는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

나. 가목 외의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4.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회사

출처 : 국세청 2024. 11. 15. 서면-2022-법규재산-06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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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현물분배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0614  ·  2024.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투자조합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은 벤처기업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벤처투자조합의 주권 등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법령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만, 현물 분배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증권거래세 #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현물분배 #벤처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0614  ·  2024. 11. 15.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0614,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2024.10.25.)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권을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직접 출자'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현물 분배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관련 회신에서는 직접 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 일부 예외 규정 명시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주권등의 양도자 또는 특별한 경우 그 양수인 등에게 납세의무 발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직접 출자가 아닌 현물 분배 취득에는 적용하지 않음
사례 Q&A
1. 벤처투자조합에서 현물로 분배받은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세금은?
답변
증권거래세 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직접 출자 요건 미충족을 근거로 합니다.
2.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받은 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면제인가?
답변
이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상 '직접 출자'가 아닌 '현물 분배' 취득분은 회신상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벤처기업 주식 현물분배 이후 제3자에게 양도 시 특례 적용 가능?
답변
직접 출자가 아닌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문의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특례 적용 요건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의 주권 등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2024.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2024.10.25.
 ⁠[질의]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업무집행사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안)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2안)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A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A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B벤처투자조합을 결성

 ⁠‘18.1월 B벤처투자조합은 C사에 투자하여 신주 취득

 ⁠‘21.12월 B벤처투자조합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전원 동의를 통해 투자조합이 보유 중이던 C사 주식 중 일부를 업무집행조합원인 A사에 현물 분배

A사는 C사 주식을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업무집행사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조세특례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삭제

2의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또는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

나. 가목 외의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4.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회사

출처 : 국세청 2024. 11. 15. 서면-2022-법규재산-06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