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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시 과반수 동의 필요 여부

산재예방지원과-1125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물리적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릅니다. 즉,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투표권 부여·사전 공지 등)를 거쳐 선출되었다면 물리적 과반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대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동조합 #물리적 과반수 #선출 절차 #자율적 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125  ·  2021. 12.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25(2021.12.2.) 회신에 근거함.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어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란 반드시 물리적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 전원에게 역할·권한을 사전 공지하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자격이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획득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하고 자율적인 선출 절차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근로자대표의 정의를 규정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자율적 방식 허용.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물리적 과반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니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절차만 준수하면 됩니다.
근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자율적 결정에 맡기고 있으므로, 물리적 과반수 동의 요구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2. 근로자대표 선출 시 투표권은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근로자대표의 역할과 권한을 전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사전 공지와 민주적 절차 준수,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권 부여를 강조하였습니다.
3.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나요?
답변
근로자 자율적으로 선출 방법을 결정하며, 공정하고 공개적인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면 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선출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자율성 보장됨을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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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25,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서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고 함
- 상시근로자 수 20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때 투표로 선출되는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의 물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회답】

ㆍ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규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정하면 됨
ㆍ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미는 물리적인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근로자 전원에게 근로자대표의 역할과 권한을 주지하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사전에 공지한 민주적 절차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된 사람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재예방지원과-11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