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 기간 경과 시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9278  ·  2016.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추천 권한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천 기간 연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의 추천 거부 사유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시도지사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도지사 권한 #보상계획 열람 #추천기간 #사업시행자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278  ·  2016. 11. 1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278(2016.11.14) 회신에 근거합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30일 추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것에 대한 별도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추천받는 기간을 연장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 현황, 여건, 통지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는 사유 또한 별도 규정이 없어, 추천할지 여부는 시도지사가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 시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 기회를 부여해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통상 3인, 추천이 없을 경우 2인)를 선정해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하지 않을 때의 절차 규정
사례 Q&A
1. 토지보상 감정평가업자 추천 기간이 지나면 시도지사 권한이 사라지나요?
답변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 지난 경우 법령상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권한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나, 추천 기간 연장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추천기간 경과 후 시도지사 추천 권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사업시행자 판단에 맡긴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및 근거는?
답변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나 별도의 제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여부는 시도지사의 재량 판단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은 시도지사의 추천 거부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음을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3.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 현황, 여건, 통지내용 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추천기간 연장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278, 2016. 11.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불구하고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이미 경료 된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나.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의“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어떠한 경우이며 관련근거는?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은 동 기간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추천받는 기간을 연장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현황, 여건, 통지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시?도지사 추천할지 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14. 토지정책과-92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