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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278, 2016. 11.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불구하고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이미 경료 된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나.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의“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어떠한 경우이며 관련근거는?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은 동 기간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추천받는 기간을 연장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현황, 여건, 통지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시?도지사 추천할지 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